현재 학교버스에 남겨진 어린이를 위한 경고 장치에 대한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호치민시 교통부는 도로법과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법에 따른 셔틀버스를 포함한 운송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안부 와 교통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와 차량 내 어린이 방치 경고 기능을 갖춘 장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 151호는 또한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태운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판을 차량의 앞면과 창문 위 양쪽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시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에 어린이가 남겨질 경우 경고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안부는 차량 내 어린이 방치 경고 기능이 있는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여 관련 기관이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및 학생 탑승 차량용 식별 표지판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창문 위 차량 전면과 양 측면에 부착되며, 크기가 큽니다(350mm x 350mm). 표지판을 앞 유리창 오른쪽 하단에 놓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교통부는 차량이 앞부분에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의 크기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통부는 시행 단위에 대한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기관에서 상기 규정을 완전히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릴 때까지 법령 168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것을 당국에 권고합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여객운송사업, 즉 미취학 아동, 학생, 교직원을 법령 158에 따라 학교 또는 직장으로 운송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계약에 따른 여객운송사업 단위는 운송업자와 서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에는 승객 명단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부는 미취학 아동, 학생, 학생 및 교직원을 학교와 직장으로 수송하는 계약에 따른 여객 운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고려하고 제공함으로써 운송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경찰이 이러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데 편의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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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tp-hcm-kien-nghi-hai-bo-huong-dan-ve-thiet-bi-canh-bao-bo-quen-tre-em-tren-xe-dua-ruoc-202502021705071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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