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공안부의 통지문에 따르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A1 및 A 운전면허 시험에 등록할 때 이론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안부는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을 규정하는 통지문 제12/2025호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및 사용은 교통부(구 명칭)의 통지문 35/2024를 대체합니다. 본 통지문은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운전 이론 시험에 떨어졌지만 나머지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삽화
공안부 통지문에 따르면, 유효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A1급(용량 125cm3 이하 또는 전기모터 용량 11kW 이하) 및 A급(용량 125cm3 초과 또는 전기모터 용량 11kW 초과) 운전 면허 시험에 등록할 때 이론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전에, 통지문 35/2024에서는 지원자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A1급 운전 면허(최대 175cm3)에 대한 이론 시험이 면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A2 면허(175cm3 이상)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2/2025 통지문에 따르면 A1, A, B1 등급의 운전 시험 내용에는 이론과 실습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론 시험에 떨어진 지원자도 실기 시험을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론 및 실기 운전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1년간 보관됩니다.
한편,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주행 시험 내용에는 이론, 시뮬레이션, 사진 주행, 실제 도로 주행이 포함됩니다.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달성된 콘텐츠는 1년간 보관됩니다.
이론 시험실, 교통 상황을 모의한 시험실, 시험 차량에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를 반입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여 결과를 왜곡한 응시자는 자격 정지 및 시험 성적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안부의 새로운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경찰국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전자운전면허증은 시험기간 종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자데이터 시스템과 전자신분증 계좌에 통합됩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면허소지자가 질병,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론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만료일 1일만 남은 경우), 규정에 따라 이론시험을 치러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론시험, 형식 및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치러야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모의시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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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hong-tu-moi-cua-bo-cong-an-truot-ly-thuyet-giay-phep-lai-xe-van-duoc-thi-cac-phan-con-lai-19625030309394379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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