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17/11/2024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8차 회기에서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8차 회기에서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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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건강 보험 규정이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를 변경하여 1차, 기본 검진 및 치료기관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HI)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으로, 현재 8차 회기에서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투자 전자신문인 Baodautu.vn 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건강보험 혜택 수준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건강 검진 및 치료에 대한 "행정적 경계"를 없애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수준을 유지하면서 희귀 질환, 중증 질환 등 일부 사례로 확대해 전문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로 직접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보건부가 2024년 11월 14일자 보고서에서 언급했으며,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의견과 국회 사회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접수하여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에서는 정규 민병대가 민병대 및 자위대법의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부사관 및 군인과 동일한 수준과 범위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초안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에 관계없이 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를 변경할 때 국민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사례를 최초 건강보험 진료검사 및 치료 등록기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초안의 제26조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차 및 기초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초기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등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초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일반적인 외래 및 입원 검진 및 치료, 일반적인 실무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진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 지식 업데이트를 조직한다 - PV).

제27조에서는 진료진료기관과 치료기관 간의 환자 전원은 전문적 수요와 진료진료기관의 대응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제3항(건강보험 급여)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 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 본 조 제1항(급여의 범위 및 급여-PV)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 변경 시 1차 및 기본 진료·치료기관에서의 검진 및 치료.

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초 및 초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경우 전문 검진 및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초진 및 진료를 등록합니다.

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경우 기초 진료기관에서 최초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위한 등록을 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사회위원회의 개정 내용과 일부 국회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2025년 1월 1일 이전 지역별, 선형적 분류에 따른 기본 및 전문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에 따라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경우의 지불 요율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에 외래 검진 및 치료 비용에 대한 50%~100% 지불 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규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2조 제4항은 본 조 제3항 및 제5항, 본 법 제28조 제3항(건강보험 진료절차에 관한 규정-PV) 및 진료기관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를 위해 처음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급여수준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특정 희귀 질환, 중증 질환, 수술을 요하는 질환 또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질환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 및 치료의 경우 기본 또는 전문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 급여 수준의 100%

b)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도서공동체, 도서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및 빈곤가정이 전문 진료 및 치료시설에서 입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수준의 100%를 지급한다.

c) 최초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의 급여 수준의 100%

d) 기초의학 검사 및 치료시설에서의 입원 검사 및 치료에 대하여 급여수준의 100%

d) 기술적 전문성 순위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의 로드맵 및 규정에 따라 기본진료기관의 외래진료 및 치료에 대한 급여수준의 50%에서 100%까지 적용합니다.

마) 이 항 마호 및 사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의료진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수준의 40%

g)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전문진료기관으로 분류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 법 제22조 제4항 라목 및 다목에 규정된 급여수준의 100%로서, 주무관청이 성 및 구급수준을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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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truong-hop-nao-co-the-duoc-huong-bao-hiem-y-te-khong-phan-biet-dia-gioi-hanh-chinh-d23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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