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대학, 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 9명 고용

Báo Dân tríBáo Dân trí13/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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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노동, 전쟁상병, 사회부(DOLISA) 감독원은 방금 반랑대학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당시 반랑대학에서 근로계약과 연구계약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16명이었습니다(6월 급여표 기준). 이 가운데 8명은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는 취업 허가 없이 외국인과 노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사 당시 이 사람은 5월 1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6월 5일에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Trường đại học ở TPHCM sử dụng 9 lao động nước ngoài không phép - 1

반랑대학교는 호치민시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사진: TM).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 수석 감독관은 검사 과정을 통해 반랑대학교가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대한 많은 법적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대에는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을 이행하다; 고용계약의 기간은 취업허가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급여 체계와 급여 지급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반랑대학교 역시 취업 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 9명을 고용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검사 당시,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 검사관은 학교에 즉시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상기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 보훈, 사회 복지부 검사원은 위 행위가 2022년 1월 17일자 행정 규제를 규정하는 정부령 12/2022/ND-CP의 제32조 4항 a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제재. 노동, 사회 보험 분야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은 계약으로 해외로 일하러 간다.

이에 따라, 근로 허가 없이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3,000만 동에서 4,50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위반 시 10명에게 적용).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서 반랑대학이 외국인 노동력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학교에 외국인 노동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에서 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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