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정보통신부(MIC)는 유명인과 온라인 인플루언서(KOL)가 온라인에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예인, 유명인, KOL 등이 사이버공간에서 허위광고에 참여하는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속인다. 개인의 명예를 이용해 금지된 상품, 위조 상품, 가짜 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금융 서비스, 투자, 가상화폐, 불법 신용 등을 광고하는 행위...
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허위광고를 하는 연예인·유명인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리하는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인기 있는 광고 형태는 팔로워 수가 많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여 뉴스를 게시하고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것입니다. 또는 브랜드가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널리 배포하고 광고하는 이미지와 영상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는 철저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2012년 광고법에 유명인, 인플루언서, KOL 등이 광고에 참여할 때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용도, 특징, 원산지, 출처에 대해 알아야 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유명인, 인플루언서, KOL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광고로 얻는 수입에 비해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아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광고법 개정·보완법에 연예인, KOL 등에 대한 광고 정보 검증 및 투명하고 안전한 광고 내용 확보 책임을 추가해, 광고 내용과 일반 내용을 구분해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광고가 게재되고 있음을 시청자에게 알립니다. 광고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불법 광고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 인상, 허가 취소, 불법 광고로 수입 발생 시 징수, 광고 분야 활동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연예인·유명인의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에 따른 행정위반 사항 처리 등을 추진한다. 발행된 시범 절차(금지)에 따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온라인 환경에서 이미지의 공연, 방송, 게시 및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유명인, KOL,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 광고에 참여할 때 책임감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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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trien-khai-quy-trinh-xu-ly-vi-pham-doi-voi-nghe-si-nguoi-noi-tieng-quang-cao-sai-su-that-post3365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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