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판 반 마이는 방금 각 부서장, 지부장, 투덕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군수, 국유기업 지도자, 공공 서비스 기관 지도자, 특별 협회장에게 보낼 문서에 서명하여 해당 지역의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를 대하는 당의 규정과 법률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가 징계 조치에 대한 시간과 마감일을 확실히 지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당의 징계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경우, 권한에 따라 즉시 행정징계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당의 징계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조직, 단위는 행정징계조치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감사 및 시험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조치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기간 및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징계 권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위의 수장은 검토를 조정한 후, 종합, 평가, 시와의 협의를 위해 내무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 조치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이 내려집니다.
동시에 당의 규율은 행정규율, 노조규율, 법적 제재 등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당원이 당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당원을 관리하는 당위원회는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정치단체에 지체 없이 지시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당의 징계 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관 또는 노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및 노조 징계 조치(있는 경우)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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