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판 반 마이는 방금 당의 규정과 법률을 지역 내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를 처리하는 데 엄격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 부서, 지부, 투득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군 수장, 국유기업 지도자, 공공 서비스 단위, 특별 협회 지도자에게 보낼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가 징계 조치의 시간과 마감일을 확실히 지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당의 징계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권한에 따라 즉시 행정징계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의 징계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조직, 단위는 행정징계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검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검사 및 징계 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기간 및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징계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위의 수장은 검토를 조정한 후 종합, 평가, 시와의 협의를 위해 결과를 내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 조치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당의 규율이 행정규율, 노조규율, 법적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원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당원을 관리하는 당위원회는 지체 없이 유관 국가기관과 사회 정치 단체에 지시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
당의 징계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관 또는 노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징계 및 노조징계조치(있는 경우)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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