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이 도시는 교육훈련부의 2023년 10월 18일자 문서 6041에 따라 정부가 법령 81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령을 발표할 때까지 해당 지역 공립 교육 기관에서 2023-2024학년도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또한 교육훈련부에 재무부, 노동부, 전쟁상병부, 사회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3-2024학년도 미취학 아동,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학생, 평생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관련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를 담당 부서 및 지부와 협력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올바른 순서와 절차에 따라 제출할 결의안 개발을 제안하도록 조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학년 1학기 임시 수업료는 2021-2022학년 수업료와 동일합니다.
호치민시 공립학교 2023-2024학년 1학기 임시 수업료
공립교육기관의 수업료는 2개 지역 그룹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룹 1은 투덕 시와 1, 3, 4, 5, 6, 7, 8, 10, 11, 12군, 빈탄군, 푸년군, 고밥군, 탄빈군, 탄푸군, 빈탄군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2그룹은 빈찬군, 호크몬군, 구치군, 나베군, 칸지오군 소재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출처: 라오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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