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변호인의 체포영장 취소 요청에 동의한 후 구치소를 떠났다.
2월 13일 법정에 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달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를 너무 오랫동안 미뤄서 불법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FP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사장은 즉시 풀려났으며, 외부에서 재판에 계속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월 25일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최종 탄핵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는 직위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복직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는 법정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내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윤 씨는 "야당은 내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내 통치를 연장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나를 반역자로 고발하기 위한 조작된 음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한국이 "존재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압력을 받아 몇 시간 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몇 주 후, 의회는 반란 혐의로 지도자를 탄핵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재판을 받았고 1월 15일에 형사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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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ong-thong-han-quoc-yoon-suk-yeol-vua-duoc-tha-sau-lenh-cua-toa-an-1852503071222319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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