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52일간 구금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윤 총장은 3월 8일 오후 구치소에서 나왔다.
로이터는 3월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석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의 석방을 명령한 지 하루 만에 수도권 남부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그를 석방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의 교도소 출소 시 몸짓
AFP에 따르면, 윤 총장은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외부에서 재판에 계속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씨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수사관들이 1월 15일에 그를 체포하여 이곳으로 데려온 지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씨는 2월 25일,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종 탄핵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석방 길 열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직위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직될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는 법정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내란 혐의는 부인했다. 윤 의원은 "야당은 제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저를 내란죄로 몰아넣으려는 날조된 음모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한국은 "존재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석방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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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ong-thong-han-quoc-yoon-suk-yeol-roi-trai-giam-sau-lenh-tha-cua-toa-an-1852503081601235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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