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세무총국은 전자 송장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524개 기업의 세금 환급 공제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송장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세무총국은 2023년 5월 16일자 공식 공문 제1798/TCT-TTKT를 발표하여 세무부서에 전자 송장 관련 위험이 있는 524개 기업의 판매 송장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송장을 사용하여 사업체를 검토하고 검사합니다.
세무기관이 관리하는 기업이 상기 524개 기업 중 자사의 송장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송장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법인소득세 비용 계산, 밀수·밀수품 합법화 등에 사용한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공식적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판매기업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총국 시스템으로 보내 코드를 할당받은 후 구매자에게 발행해야 하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 경우, 구매기업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 세금계산서를 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공식적인 발표를 포함한 세부적인 실행 지침 문서에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세무국은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위조 신분증/CCCD를 사용하여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활성 사업체를 인수하여 불법 송장을 사업체에 판매한 주체를 검토하고 적발하여 국가 예산에 대한 세무 의무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세무행정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하나인 불법계산서 및 위조계산서를 판매하는 사업체 524개를 적발했습니다. 524개 사업체가 송장을 판매하는 사례는 세무 당국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를 포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와는 다릅니다. 송장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송장을 허위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총국은 상기 공문 제1798호를 발표하여, 이들 524개 기업의 투입 송장을 소지한 기업에 대하여 물품이 수반되지 않은 불법 송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거함으로써 신고 내용을 조정하고 국가에 대한 세무 의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무 당국은 불법 송장을 판매하는 사업체 524개를 적발했습니다. |
상기 공식 공문을 발행한 근거와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정부, 총리,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세무 당국은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세무 의무 결정과 관련된 정보 및 서류 제공을 요청하고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세법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세무행정법 제19조 2항, 제38/2019/QH14호).
동시에 세무행정법 제38호 제17조 제8항은 납세자는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의 결정, 통지 및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법 제38호는 송장과 관련된 납세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매수인이 불법 송장 및 서류를 사용하고 불법 송장 사용 위반이 판매자에게 귀속됨을 증명하는 경우, 세무행정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불법계산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계산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행정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탈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세무서에 상기 524개 고위험 사업체와 관련된 사업체에 송장 사용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도록 통지하고 요청하도록 요청합니다. 사업체는 세무 당국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상품 구매 및 판매 송장을 소지한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세무총국이 밝혔습니다.
사업장 주소 포기 기업의 목록은 세무당국이 해당 기업이 사업장 주소를 포기했다는 통지를 발행한 날부터 게시됩니다. 세무기관이 사업체가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발행한 날부터, 세무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사업 주소를 포기한 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납세자는 https://www.gdt.gov.vn에서 사업 주소를 포기한 사업체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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