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은 방금 각 성, 시의 세관국에 통관 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처리를 지시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세관총국은 항구, 창고 및 야드에서 반입, 보관 및 반출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밀수 및 무역 사기를 퇴치 및 예방하기 위해 문서 번호 5294/T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성, 시의 세관에 다양한 업무의 수행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기한이 지난 물품의 검사, 감독 및 처리와 관련하여, 세관총서는 각 성, 시 세관국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창고, 항구 및 야드에 30일에서 90일까지 보관된 물품의 경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선적물의 경우, 물품이 보관된 세관 지점장은 물품 매니페스트 및 기타 정보 출처(있는 경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분석, 위험 평가 및 선별 검사를 실시하거나 위반 징후와 높은 위험이 있는 선적물에 대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검사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있는 경우). 기업이 신고를 등록하면 신고가 등록된 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시스템에 따른 분류 결과, 세관 기록, 위반 징후, 위험 징후 및 심사 결과(있는 경우)를 토대로 물품의 실제 검사 실시, 위반 사항 처리(있는 경우) 및 규정에 따른 세관 절차 정리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관총국은 방금 각 성, 시의 세관국에 통관 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처리를 지시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삽화) |
창고, 항만, 야드에 90일 이상 보관된 물품의 경우: 물품이 보관된 세관 지부는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90일 이상 항구, 창고, 야드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통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통계를 작성, 검토, 조회하고, 항구, 창고, 야드 사업체가 모니터링하는 데이터와 비교하여 90일 이상 보관된 물품 및 미처리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해야 합니다. 90일 후에도 아무도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물품이 보관된 세관 지점은 재무부의 2014년 12월 22일자 회람 제203/2014/TT-BTC조에 따라 물품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물품 소유자를 찾는 통지 기간 내에 누군가가 물품을 수령하여 신고를 등록하면, 물품이 보관된 세관 지점은 스캐너를 갖춰 스캐닝을 수행하고 시스템에 스캐닝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배송물이 스캔된 경우와 세관 총무부의 2024년 8월 29일자 결정 2056/QD-TCHQ에 따라 스캐너로 검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스캐너가 없고 물품이 국경 관문 밖의 검사 장소로 이송되는 경우,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세관에서는 실제 검사 채널을 이송하기 위해 신고가 등록된 세관으로 물품(스캔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정보 포함)을 인계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고, 세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해결합니다.
물품 소유자를 찾기 위한 통지 기간이 지났고 물품을 수령할 사람이 오지 않을 경우, 물품이 보관된 세관 지부는 지방 또는 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체 물품을 정리하고 분류하기 위해 적체 물품 처리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는 통지문 203/2014/TT-BTC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2014년 12월 22일 재무부...
[광고2]
출처: https://congthuong.vn/tong-cuc-hai-quan-chi-dao-xu-ly-cac-lo-hang-qua-thoi-han-lam-thu-tuc-hai-quan-357636.html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