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6차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회의 직후, 검증기관, 기초기관 및 관련 기관에 국회의원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긴밀히 조율하고 신중하게 연구하며, 책임지고 수용, 수정, 설명하여 당의 정책과 국회 결의에 따라 신용기관 제도를 개편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보장하는 법률안을 완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한다. 상속받은; 회계 기준 및 국제 관행에 따라 법률 시스템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신용기관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 강화 신용기관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인다. 은행에 대한 검사, 시험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수용 및 개정된 법안 초안은 15개 장, 210개 조로 구성됐습니다(제6차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보다 7개 조가 더 많습니다).
국회 경제위원장 부홍탄.
2024년 1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용기관법(개정) 초안 접수, 설명 및 개정에 관한 보고서 제725호를 국회의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신용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장) 법률안 제59조 제1항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기관의 선정” 항목에서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자 및 운영자의 의무와 국립은행의 정지 및 일시 정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제47조 및 제48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업은행 감독위원회의 최소 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 위해 제51조 2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제안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59조 제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국가은행 총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를 위한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 및 대행업무, 대행업무 위탁(제113조)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의 규정과 각 신용기관에 해당하는 조항의 규정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하였다. "상업은행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가은행 총재가 정하는 보험대리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신용한도 규제(제136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법률 시행일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신용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업무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 고객 및 특정 고객 그룹에 대한 신용 집중을 제한하고 다른 고객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험조항(제147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 정부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업무에 있어서 위험처리를 위한 위험조항의 수준, 위험조항의 방법 및 규정의 활용 등을 규정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제147조 3항). 이는 회계제도, 법인소득세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부처와 지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은행업의 전문적 내용인 자산 분류에 관해서는 국가은행 총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월 15일 오후 회의 장면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조기개입에 관하여 (제9장)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은행이 조기개입을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가)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누적손실액이 최근 감사재무제표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감사결과에 기재된 정관자본금, 배정자본금 및 준비금의 15%를 초과하고, 제156조 제1항의 최소자본안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신용기관 특별감독에 관한 규정(제10장)을 설명하고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정부의 제안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 초안을 수용하고 개정하여 법안 초안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례에 해당하는 신용기관에 대한 특별 관리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을 국가은행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행 신용기관법을 계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수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용기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및 특별관리 하에 있는 신용기관을 취급할 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립은행의 건의를 받아 특별조치의 적용을 결정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 검사 및 감독 기능(제13장)과 관련하여 ,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207조 1항에 "국립은행은 베트남 국립은행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및 외국 대표사무소를 검사, 조사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초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국가은행, 정부 검사원, 관련 부처 및 지부(재무부)에 검사, 조사 및 감독 업무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신용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법률이 공포될 때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행규정(제15장)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 제6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이 법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이 정부에 대한 9개 내용, 총리에 대한 1개 내용, 국립은행에 대한 28개 내용 등 세부적인 지시와 규정을 부여한 내용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 공포 후 신용기관이 그 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경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부동산사업법(제200조, 제210조) 등 관련 법률의 시행일을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량인출, 특별대출 및 대출 사건 처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수용하였다(제11장). 부실채권 및 담보자산 처리(제12장) 결의안 제42/2017/QH14호에 대한 과도 조항(제2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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