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수입품 중 열연강재 비중 압도적…열연강재 수입 증가 상황 점검, 철강산업 보호 |
2024년 6월 14일,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연강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한 요청 당사국의 서류의 완전한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2024년 5월 31일 무역방위부는 국내 제조업 대표자로부터 인도와 중국산 특정 열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보충 서류(이하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가 2018년 1월 15일자 정부령 10/2018/ND-CP 제28조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은 무역방위 조치에 관한 외국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무역관리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하다는 공식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무역관리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사기관의 평가 및 권고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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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iep-nhan-ho-so-day-du-hop-le-yeu-cau-dieu-tra-ap-dung-bien-phap-chong-ban-pha-gia-thep-can-nong-3262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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