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제1157호 결정에서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보 응옥 히엡 씨에게 업무상의 위법 행위와 미비점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내렸고, 중앙 검사위원회는 당 규율을 부과했습니다.
중앙감사위원회 결정 제1664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 기간입니다.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보 응옥 히엡 씨.
총리는 제1158호 결정에서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Pham S 씨에게 업무상의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해 경고 징계를 내렸고, 중앙 검사위원회는 당 행위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감사위원회 결정 제1667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 기간입니다.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Pham S씨
총리는 제1160호 결정에서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응옥 푹 씨에게 업무상의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내렸고, 중앙 검사위원회는 그에게 당 규율을 적용하여 징계했습니다.
중앙감사위원회 결정 제1668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 기간입니다.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응옥 푹 씨.
총리는 제1159호 결정에서 2011-2016년과 2016-2021년 임기 동안 람동성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을 지낸 응우옌 반 옌 씨에게 업무 위반 및 미비점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중앙 검사위원회는 정당법을 근거로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감사위원회 결정 제1665호 공고일로부터 8월 14일까지의 징계시행 기간입니다.
응우옌 반 옌, 람동성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사진: 람동신문)
중앙검사위원회는 이전에 45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는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와 검토 결과를 검토하고 람동성 인민위원회 당 집행위원회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검사위원회는 성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람동성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가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감 부족, 느슨한 지도부 및 방향성으로 인해 도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 및 개인이 도 내 토지 관리 및 여러 투자 프로젝트 사용에 관한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람동성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는 많은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많은 간부와 당원들에게 뇌물 수수 및 뇌물 수수 사건의 위법 사항과 미비 사항에 대한 형사 고발을 내렸습니다. 람동성 다이닌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 지방 및 단위에서 공무 수행 중 직권남용 및 권력남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행위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국가 자금과 자산의 막대한 손실, 나쁜 여론 형성,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 저하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와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의 위반 및 단점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Nguyen Ngoc Phuc 씨, Pham S 씨, Vo Ngoc Hiep 씨, Nguyen Van Yen 씨에게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 성격, 범위,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세요. 중앙 검사위원회는 당 규정에 따라 응우옌 반 옌(Nguyen Van Yen) 씨와 팜 씨(Pham S)에게 징계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웬응옥푹 씨와 보응옥히엡 씨를 질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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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hu-tuong-ky-luat-4-lanh-dao-nguyen-lanh-dao-tinh-lam-dong-1922410111753435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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