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통과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르면, 국가이익, 자연재해의 예방 및 통제, 전염병 등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경우 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긴급 조치를 적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월 18일 오전, 국회의원 463명 중 465명이 찬성(전체 국회의원의 96.86%)하여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5장 32조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의원들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전에 설명 및 수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인 황타잉퉁은 초안 법안과 법 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권한 분산 및 위임을 권력 통제 및 권력 남용 방지와 연관시켜야 한다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접수한 후 위원회가 초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메커니즘과 정책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분권화 결정 시 분권화 기관 또는 개인은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다만, 분권화 기관, 조직, 단위 또는 개인이 분권화된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요청하고 스스로 보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원칙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분권화로 인해 분권화되고 현재 해당 직급의 법률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 절차, 권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거나 하위 직급으로 이관하여 규제해야 합니다.
상위 국가기관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 분권화 기관 또는 그 권한은 관련 기관의 업무 및 권한을 조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의 추가 구성 요소를 규정하지 않으며,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요건, 조건 및 시간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개혁 요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화 기관이나 그 사람은 상위 국가 기관의 법률 문서에 명시된 명령, 절차, 권한에 대한 조정 사항을 상위 국가 기관에 보고할 책임을 맡는다.
이 규정은 위임에도 적용됩니다.
국회의원 463명 중 465명이 찬성(전체 국회의원 수의 96.86%)하여 국회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목표사업 및 중요국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행 법률·결의·조례의 규정과 다른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권한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국익을 위하여 참으로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 및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는 현행 법률이 정하는 기타 긴급조치를 결정하여 당과 국회의 관련기관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황탄퉁 씨는 위의 메커니즘과 정책이 추가된 것은 당의 분권화, 권한 위임, 지도자 책임 강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 부여, 분권화, 권한 부여 메커니즘을 강력히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각 기관의 적극성, 창의성, 사고력, 실행력,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제도적·행정적 절차상의 병목현상을 신속히 해소하며, 개발을 위한 자원의 한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의 공동성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조직법(개정) 초안의 수용 및 조정 내용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퉁 의원에 따르면, 장관이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총리가 국회에 신임을 제안하거나 해당 부처의 활동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총리의 장관 감시 기구를 두는 등 몇 가지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분산되고 위임된 권한을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국회 상무위원회는 분권화와 권한 위임의 원칙을 완성, 보완, 완성한다.
구체적으로 분권화와 위임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확한 주체, 내용, 업무 범위, 권한,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 감독, 검사, 조사 및 권력 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장관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회의 신임투표를 통한 감독 메커니즘 외에도, 상임위원회는 초안 법률에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기관장의 임명, 해임 및 파면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 "총리, 정부 및 국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기관장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이들 직위에 대한 권한 행사를 보장한다.
[광고_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hu-tuong-duoc-quyet-dinh-bien-phap-cap-bach-khac-quy-dinh-cua-luat-khi-that-can-thiet-192250218091119616.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