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시장관리과 3팀(도시장관리국)이 시장을 점검하여 원산지가 불분명한 다양한 종류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압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꼭리시장(꼭리사)과 박하문화시장을 조사해 사업장에서 29kg 이상의 소형 포장 분말 살충제와 4리터 이상의 액상 살충제를 압수하고 총 2,100만 동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살충제는 모두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으로,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제품 목록에는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살충제는 여러 종류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재, 병, 봉지 등에 모두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 2023년 3월 말, 성 인민위원회는 성 내 식물보호약물 관리 강화에 관한 문서 제1083호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국경 지역의 현재 현실은 밀수된 살충제, 특히 밀수된 제초제의 사업, 무역 및 사용이 고지대 시장, 상점, 개인 사업체 등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하지 않은 사용을 초래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식물보호약품의 관리, 특히 식물보호약품의 밀수, 거래 및 시장유통 관리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정하고 강화하여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는 각 부처, 지부, 직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기관, 사, 구, 진 인민위원회 및 지역 언론기관에 지시하여 주민들에게 밀수, 밀수 방조, 밀수된 식물보호약품의 보관, 운반, 거래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홍보하도록 요청한다.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살충제 목록에 있는 살충제만 사용하세요... 동시에 살충제의 사업 활동, 무역 및 시장 유통에서의 위반 사항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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