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의안 발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지만, 시범결의안 발표로 인해 여전히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국회 경제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이 도로 교통 공사 건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의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설명, 수용,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가는 도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자원을 투입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구현이 제한적이고 사회 경제적 발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스템의 동시적이고 현대적인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입니다.
제13차 전국당대회 결의와 국회의 2021~2025년 5개년 사회경제 발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도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초안 결의안에 포함된 여러 시범 정책은 과거 국회에서 적용을 허용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을 계승한 것입니다.
게다가 법규를 개정, 보완하는 데는 충분한 평가와 정리가 필요하므로, 현재의 시급하고 필요한 필요성을 감안할 때,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범 결의안이 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평가 및 요약을 실시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범위, 적용 대상 및 시범사업 선정 기준(제1조)과 관련하여 결의안 초안의 규제 범위 및 적용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많은 의견에서는 시범사업 선정 원칙과 기준을 검토, 보완, 완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결의안 초안과 사업 목록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적용 대상과 범위,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시범사업의 특성에 따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범사업을 정부가 제출한 사업에만 적용하고, 국회에서 투표와 승인을 거친 후 시범사업 목록에 추가하지 않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안된 사업 목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에는 프로젝트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결의안 초안에서 적용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결의안 부록에 명시된 사업에 대한 도로 건설 투자에 대한 특정 정책에 관한 규정 조정 범위에 관한 제1조의 규정에는 이미 사업의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견에서 보상, 지원 및 프로젝트 재정착에 있어 지방 자치 단체의 진행 및 조정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프로젝트 관리 역량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법규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업무에는 많은 국가 관리 기관, 투자자, 보상 및 재정착 주체 등이 참여하며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법과 공공투자법에서는 관리기관의 역량 및 사업관리 경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법에 따라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기관 및 조직에 할당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행과 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느냐의 여부는 주로 이러한 기관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 제7조 제4항 b호에서는 건설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관 및 조직의 역량과 경험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유관 기관으로 도인민위원회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제2조)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 자본의 비중에 대해 보고하고 설명하면서, 호치민시는 특수 도시 지역이므로 프로젝트 실행에는 보상, 지원 및 재정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인민위원회가 PPP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 자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허용하되, 프로젝트 총 투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통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 정리 비용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호치민시에 대한 특정 메커니즘에 따라 적용한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계획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에 첨부된 부록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최대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결의안 초안을 보존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통량이 적어 도로 교통 인프라 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적 솔루션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 자본의 비율을 전체 투자의 70% 또는 80%를 넘지 않도록 늘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에 따라 총리가 투자 정책을 통해 제안된 시범 PPP 프로젝트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초안 제2조에서는 본 결의안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대로 02개 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의 50%를 초과하여 PPP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 자본의 비율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도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유관 기관(제3조)과 관련하여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가 해당 지방에 할당된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및 총 투자에 대한 평가를 유관 기관으로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건설법에서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관 및 조직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의안 초안은 제7조 4항 b목에 건설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지정된 기관 및 조직의 역량과 경험을 보장할 책임이 주무 기관으로 지정된 성급 인민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자재에 대한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대표단의 의견을 설명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제4조), 일반 건축자재에 대한 광물자원 개발 정책을 적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시범사업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결의안 초안에 첨부된 부록 IV에서 이 정책을 국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일반 건축 자재용 광물 채굴 정책에 적합한 투자자 목록에 투자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결의안 초안 제4조에 투자자를 주체로 명시하지 않는 규정을 수용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중앙예산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2021~2025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일반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5조 1항 a목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투자계획 대비 자본금 및 잔여재산은 기타 법정자본금에서 충당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사업의 총 투자액 중 추가 국가자본은 다른 합법적인 자본 재원에서 조달한다." 제7조 제7항은 “정부는 이 결의안 제5조 제1항 a목 및 제2항에 명시된 사업의 총 투자에 대한 자본금 및 잔여 자본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투자 정책이 승인된 후 가장 가까운 국회 회기에서 이를 종합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편입될 프로젝트 투자정책을 위한 자본금 규모와 공공투자법 제89조 2항의 규정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비율, 2022년 국가예산 수입 증가액 중 63조 7,250억 동을 2021~2025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일반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차기 국회에서 심의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는 2021~2025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예산 및 보완을 위해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발효일(제8조)과 관련하여 일부 의견은 결의안의 발효일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을 요약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결의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발효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되도록 결의안 초안 제8조를 수락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정부가 이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요약하고 2025년 회기 말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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