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2007은 2007년 11월 21일 제1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사, 형사, 범죄인 인도, 복역자의 이송 등 4개 분야를 모두 규제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매우 전문화되어 있으며, 규제 범위, 적용 대상, 목적, 성격 및 협력 원칙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 지원법을 시행한 지 16년이 넘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단점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타잉퉁은 사법 지원 분야의 4개 법안 초안에 대한 예비 검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 세력이 연루된 범죄, 특히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 분야에서만 2008년 베트남은 외국에 단 1건의 요청만 보냈지만, 2022년에는 외국의 지원 실행을 요청하는 요청이 369건이나 됐습니다.
지금까지 위 4개 분야의 국제조약 협상 및 체결은 독립적인 국제조약으로 분리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민사사건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한 국제조약 협상을 주관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한 국제조약 협상을 주관하며, 공안부는 복역 중인 자의 인도 및 이송에 관한 국제조약 협상을 주관합니다.
세션 뷰. 사진: Nghia Duc
따라서 사법공조법을 4개의 독립적인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각 분야의 담당기관에 업무를 할당하는 것도 적절하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연계성과 동기화를 이룰 수 있다.
민사소송에 관한 사법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에서는 사법지원법에 행정분야의 사법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사건의 해결을 위해 사법지원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최근 민사상 상호 법률 지원에 관한 많은 새로운 양자 및 다자간 국제 조약에 서명하고 가입한 상황에서, 상호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사상 상호 법률 지원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이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문서 전달 활동을 점진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합니다. 사법 지원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다양화하고 민사 사법 지원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률 초안은 사법 지원법의 일부 조항이 최근 국회에서 공포한 사법 분야의 새로운 법률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 지원법이 국내 소송법과 일관성과 동기화가 부족하여 범죄인 인도 사건의 적시 해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법공조법 제7조에 규정된 외국 유관기관의 서류 및 문서의 영사인증에 관한 규정은 인도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도활동에서 서류 및 문서는 일반적으로 영사인증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제3조 2항의 "외국법의 적용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제4조 2항에서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법공조법에는 베트남의 유능 당국이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 인도를 위한 긴급 체포, 간소화된 인도 절차, 인도 통과, 예방 조치의 적용, 외국의 요청 시 사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2007년 사법 지원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수감자 이송에 관한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수감자 이송에 관한 국제 협력의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4개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일치하고 있다. 즉, 민사상호법률공조법안, 형사상호법률공조법안, 범죄인인도법안, 복역자 이송법안이다.
법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국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 법률 개혁, 사법 개혁, 디지털 전환의 요구, 사법 지원 활동의 실질적인 발전을 충족하기 위해 민사, 형사, 범죄인 인도 및 수감자 이송에 관한 사법 지원 규정을 포함한 일반 분야의 사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기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개 법안 초안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서는 모두 해당 법안 초안이 관련 현행 법률 문서와의 호환성과 동기화를 보장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다른 사법 지원법 프로젝트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법안 초안에서 혁신적 사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전히 서로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사건에 대한 사법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의 경우, 초안 법률은 매우 간략하고 정부가 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많은 세부 사항을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 초안에는 기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공조법에서 분리된 나머지 3개 법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모두 관할 당국의 서류 접수 및 후속 처리 기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지원 분야의 법안 초안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위원회 위원장은 초안 작성 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계속 검토하고 마련하여 정부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4개 법안 초안 간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사사법공조법 초안 제5조의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주권과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기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법률을 고려하고 적용하는 주재 기관과 조정 기관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한 검토와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쯔엉 지앙은 4개 법안 모두에 규정된 일부 국가 관리 내용, 예를 들어 선전, 법률 정책의 보급, 검사, 심사, 불만 처리, 고발 및 다양한 분야의 법률 위반 처리 등은 법률 교육 보급법, 검사법, 불만법, 고발법, 행정 위반 처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또한 초안 작성 기관이 국가 관리 내용에 대한 조항을 민사, 형사, 범죄인 인도, 복역 중인 자의 이송 등 4개 분야의 사법 지원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에 관한 원칙적인 법률로 통합하여 검토, 검토하고, 가능하면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낫안
출처: https://daibieunhandan.vn/thong-nhat-va-dong-bo-post4096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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