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합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 최종 검토 실시 소르비톨 제품에 대한 반덤핑 검토 요청 접수 |
최근 Hoa Sen Group 주식회사, TVP Steel 주식회사, Dong A Steel 주식회사, Nam Kim Steel 주식회사, Phuong Nam Steel 주식회사, Pomina Steel 주식회사, Vina One Steel Production 주식회사, Viet Nhat Steel Production and Trading 주식회사, Nam Hung Metal 주식회사 등 9개 베트남 아연도금강철 및 강관 기업이 정부 사무실에 공식 서신을 보냈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방위부; 베트남 언론인 협회; 베트남 상공연합과 베트남 철강협회는 중국에서 수입된 HRC 강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에 대한 반론과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철강 기업들은 베트남이 수입 HRC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경우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기업은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수입 HRC 강철 제품의 덤핑이 없고 베트남 HRC 제조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확인하여 HRC 강철 제품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제안했습니다.
조사 기관은 사건 파일의 세부 사항을 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주의 깊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사진: 호아팟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무역부 무역방위부는 다수의 국내 제조기업으로부터 인도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HRC 강철 제품에 대해 무역방위 조치(반덤핑 조치)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파일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무역 방어법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치 적용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기관(무역 방어 부서)은 요청 당사자에게 요청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통보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고 유효하지 않을 경우, 조사 기관은 요청 당사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가 통보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기관의 권고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관행과 현행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한 후, 무역 구제부는 부서 웹사이트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에 대한 공지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관련 당사자(수출업체, 수입자, 국내 제조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 포함)에게 서류, 주장을 제출하고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이 부서에서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문서나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무역방위부는 조사기관이 이 사건 파일의 세부 내용을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연도금강판 및 강관 기업과 수입 열연강판 코일 소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기업의 의견을 주의 깊게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관은 모든 관계자의 의견과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무역방위부는 “ 이 사건의 조사 및 처리가 베트남 국방법과 WTO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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