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省)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내 "3무" 어선의 등록 및 임시 등록을 완료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농업 농촌개발부는 도 국경수비대 사령부, 관련 부서, 지부 및 해안 지구, 진, 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면, 마을 단위로 등록되지 않은 6미터 이상의 모든 어선에 대한 통계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2018년 11월 15일자 회람 제23/2018/TT-BNNPTNT를 개정 및 보완하는 회람이 발효되기 전에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운항 중인 "3호" 어선의 등록 및 임시 등록을 시행하기 위해 자원(배치, 병력 배치, 그룹별 분할, 지역별)에 집중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중앙 정부의 IUU 어업 퇴치라는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지침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어선단 관리에 대한 EC의 권고를 극복하여 EC의 "옐로 카드" 경고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새로운 통지문이 발효되면 법적 규정에 따라 공식 등록 절차를 준비하여, 발생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어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기술적 상태를 적절히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바다에서 운항하는 사람과 어선의 안전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미등록 어선(3무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 또는 임시등록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특히 지방 자치 단체는 "3무" 어선에 대한 등록 및 임시 등록을 시행하기 위해 동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구역 내 '3무'어선에 대한 단속,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무" 어선을 관리,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국가기관 및 기능부서의 등록 및 임시등록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 대상은 종전 분류(3자리 선박)에 따라 구(區)인민위원회에 등록을 받았으나 2017년 어업법 규정에 따라 재등록되지 않은 어선입니다. 신조, 개조,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어선으로, 법적 문서는 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선박입니다. 등록은 되었지만 등록이 취소된 어선이 여전히 운항 중입니다. 원산지 서류 없이 매매되는 어선.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새로 건조하거나 개조한 어선. 어선은 매각 및 소유권 변경을 위해 등록되었으나, 명칭 변경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채 전환되었습니다. 도내 시설에서 신조 및 개조된 어선에는 신조 및 개조 어선 자격인증서가 없으므로 공장인증서가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매한 어선은 담당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지 못해 재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을 매각한 도에서 어업면허 할당량을 이전하는 서류가 없거나 도의 원양어업면허 할당량이 만료된 경우(길이 15m 이상의 어선에 한함) 직접 어선을 구매한 어부들은 어선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여 재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수산부는 지역군과 협력하여 현지에 동시에 배치할 전문가 팀을 조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며,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도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3호" 어선의 등록 및 임시 등록이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이퐁 지구, 박빈시. 판티엣, 함투안남, 라기, 함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시행합니다. 푸꾸이현은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팀은 성 내 각 지자체의 어선 등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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