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33/2023/ND-CP는 지방자치단체, 마을 및 주거지역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수당 제도를 규정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지방 자치 단체의 파트타임 근로자 수당을 인상합니다. (출처: VGP) |
지역 단위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늘리세요
따라서 지방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앙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방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사회 보험 및 건강 보험 지원을 포함한 일시금 수당 기금을 시행합니다.
- 1형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에는 기본급의 21.0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할당됩니다.
(현재 법령 92/2009/ND-CP(령 34/2019/ND-CP로 개정)에 따라 기본급의 16.0배에 해당합니다.)
- 2형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에는 기본급의 18.0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할당됩니다.
(현재 기본급의 13.7배)
- 3유형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에는 기본급의 15.0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할당됩니다.
(현재 기본급의 11.4배)
법령 33/2023/ND-CP의 제33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비전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단위의 경우, 총 수당 기금은 비전문 근로자 1인당 기본 급여의 1.5배로 증가하도록 계산됩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자치단체 단위에서 파트타임 근로자 수를 늘립니다.
법령 33/2023/ND-CP의 제33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비전문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비전문직 종사자 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단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형은 14명입니다.
+ II형은 12명입니다.
+ 유형3은 10명입니다.
- 도(省) 인민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단위 기준 및 행정단위 구분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기준보다 인구 규모와 자연면적이 큰 면 단위 행정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면 단위 추가 비전문 노동자 수를 산정한다.
+ 규정된 인구 규모의 1/3(1/3)이 증가하는 구역의 선거구에는 비전문 종사자 1명을 추가로 허용합니다. 나머지 코뮌 수준 행정 단위의 인구가 규정된 인구 규모의 1/2(절반)에 도달할 때마다 비전문 직원 수가 1명씩 증가합니다.
+ 법령 33/2023/ND-CP의 33조 2항 a목에 규정된 인구 규모에 따른 비전문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규정된 자연 면적이 100% 증가할 때마다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는 비전문 노동자 1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과 비교하여, 규정된 기준보다 인구와 자연경관이 더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단위에서 비전문 종사자의 수를 늘리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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