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VN - 보건부는 방금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우유와 기능성 식품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통지문 3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가격 안정화의 대상이 되며, 시장에서의 엄격한 가격 관리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우유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보건부가 발표한 국가 기술 규정에 따라 생산된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하도록 선언되었지만 국가 기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말 또는 액상 형태의 동물성 우유가 함유된 유제품 및 영양 제품입니다.
기능성 식품과 관련하여, 가격 신고 대상인 6세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특수 의료용 식품), 보충식품 및 우유를 포함하지 않는 특수식이용 식품이 포함된다고 통지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지문에서는 이러한 제품이 제품명(상세명), 분류, 제품 형태(제형 또는 제형) 및 제품의 신고번호 또는 자체 신고번호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동시에, 가격 안정화 대상인 6세 미만 아동용 우유 목록에 대한 Circular 30(2013년 10월 4일 발행)과 가격 신고 대상인 6세 미만 아동용 기능성 식품 목록에 대한 Circular 22(2018년 9월 12일 발행)의 두 가지 기존 문서는 Circular 33이 발효되면 만료됩니다.
보건부는 도(省) 인민위원회에 가격법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 접수업무를 조직하고 시행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유능 기관은 식품 안전부를 통해 보건부에 가격 신고 정보를 보내 시장 가격 변동을 평가하고 가격 안정화 보고서를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유 및 기능성 식품(6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 사용되는 제품 포함)을 신고하는 기관 및 개인은 2024년 7월 10일자 정부 령 제85호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가격신고수리기관에 가격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부(보건부)는 33호 통지문의 시행 및 조직을 지도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 및 개인은 보건부(식품안전부를 통해)에 직접 보고하여 검토 및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이 록
[광고_2]
출처: https://doanhnghiepvn.vn/kinh-te/sua-va-thuc-pham-chuc-nang-cho-tre-duoi-6-tuoi-chinh-thuc-phai-ke-khai-gia/20241118072916098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