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8/2024/ND-CP는 법령 81/2018/ND-CP의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제6조)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개정합니다. 따라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판촉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에 대한 판촉에 사용되는 물질적 가치는 2005년 상법 제92조 제8항 및 제9항, 법령 81/2018/ND-CP의 제8조 제2항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된 형태의 판촉을 제외하고, 해당 판촉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의 판촉 기간 직전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모션 프로그램에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는 프로모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5년 상법 제92조 제8항 및 제9항, 법령 81/2018/ND-CP 제8조 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형태의 프로모션은 예외입니다.
집중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는 100%입니다. 100%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는 총리가 결정한 무역 진흥 프로그램 및 활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국가기관(중앙 및 지방)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목표적 경제 개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집중적 진흥 프로그램의 실행을 조직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국가는 집중적인 홍보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
또한, 법령 128/2024/ND-CP는 프로모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 수준에 대한 제7조 2항도 개정합니다. 프로모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모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은 프로모션 기간 직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1/2018/ND-CP 법령 제6조 5항에 규정된 대로 집중 홍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 홍보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은 100%입니다. 최대 100% 할인은 무역 진흥 프로그램 및 총리 가 결정한 활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경우 최대 할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물가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는 물품 및 서비스 신선한 음식; 기업의 파산, 해산, 소재지, 생산 및 사업 분야 변경 시의 상품 및 서비스.
이 법령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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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sua-quy-dinh-han-muc-toi-da-ve-khuyen-mai-gia-tri-hang-hoa-dich-v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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