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얽혀있다
다낭대학교 레꽝손 부총장은 법률 34의 가장 큰 병목 중 하나는 세법, 노동법, 재무법, 예산법 등의 법률 조항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낭대학교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여전히 도시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학의 자율성을 그렇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지원금과 후원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른 규제 때문에 5천~7천 달러 정도의 후원금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손 씨는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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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국민경제대학 학생들. 사진: 응이엠 후에 |
그는 34호 법안 시행에 어떤 법률이 걸림돌이 되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립 하노이 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총장인 황 아인 투안 교수는 현재 취업 허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를 베트남으로 초청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욱 편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절차와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승인 기관이 많아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와 자금 조달이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 역시 여러 부처와 부문에서 많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절차가 따릅니다. GS. 황 아인 투안은 대학 내 통합을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외교, 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른 법률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법학대학 이사회 의장, 박사 주만훙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교육법을 제정할 때는 근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갈등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1~2개 정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 보고서에만 명시해 놓으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지금처럼 그대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훙 씨는 대학 자율성을 구현할 때 대학 운영 모델을 개정하여 학교 평의회의 입장과 학교 내 3개 기관(학교 평의회, 당 위원회, 이사회) 간의 관계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운영 조직 내의 학교 위원회에 대한 현행 규정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성; 관리 기관.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서로의 발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위원회의 리더십, 학교 운영위원회의 경영, 교장의 역할). 사실, 많은 학교에서 이 세 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 법률 개정안 제안
티에스. 교육훈련부 고등교육국 부국장인 응우옌 티 투 투이는 공공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많은 법적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재정 관리 자율성이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34는 자체적인 정기 지출을 보장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재정 관리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학교가 합법적인 수입원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많이 있으며, 특히 정기 및 투자 지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받은 학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예는 법률 34조를 통해 학교협의회와 대학협의회가 국가 예산 이외의 합법적인 수입원인 재정 자원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과 절차가 2013년 입찰법의 입찰 규정,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의 자본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입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 34조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발전도 저해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로, 건설법은 건설 프로젝트가 전문 건설 기관의 평가를 받을 때 승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령 제152호에서는 사무실 건물 및 공공 서비스 시설의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가 프로젝트 설계를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생겨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제34조는 대학이 교육환경에 맞게 보존과 개발의 원칙에 따라 개발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산을 사업, 임대, 합작사업, 협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의 건설 및 승인 절차, 자산 가치 평가, 자산 임대권 경매 등 관련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른 문제로 많은 내용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이 개정법안을 통해 재정수입 및 지출활동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원칙과 요건, 대학의 자율성을 명확히 하며, 각 소유권 유형에 적합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학 교육 발전에 대한 국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회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발전시키는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법률에 따른 지침 문서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산, 특히 상표권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관리, 사용 및 활용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노이 법학대학 평의회 위원장인 주 만 훙은 다가오는 대학 교육법 개정에 관련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몇 가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tienphong.vn/sua-diem-nghen-luat-giao-duc-dai-hoc-2018-post1729855.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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