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번호를 세금코드로 사용할 경우, 납세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08/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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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많은 의견은 종속 세금 코드를 변환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구현할 때 세금 코드를 폐쇄하고, 개인 식별 코드를 세금 코드로 사용하면 사람들이 구현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생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정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 세금 코드(MST) 데이터를 검토하고 표준화하는 것은 정부와 재무부가 지시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세무 데이터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CSDLQGDC)의 동기화를 완료하고 세무 관리법 38/2019/QH14에 규정된 대로 MST 대신 시민 식별 코드 사용을 정리하고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Mã định danh cá nhân sẽ được sử dụng là mã số thuế

개인 식별 번호는 세금 코드로 사용됩니다.

종속세법에서 납세자세법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세무행정법 제30조에 "개인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세법코드를 부여받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부양가족에게는 개인 소득세 납부자의 가족 상황을 줄이기 위해 세법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에게 발급된 세법은 부양가족이 국가 예산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될 때 개인의 세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세무코드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의 세무코드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이 세금 신고를 하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서 변환 절차를 완료할 필요 없이 부양가족의 세금 코드를 개인 세금 코드로 변환합니다.

재무부는 여러 세무코드가 있는 납세자 데이터의 검토 및 표준화와 관련하여 시행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한 개인(하나의 식별번호)이 여러 세무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CCCD로 변경할 때 납세자나 납부기관이 과세등록정보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초 과세등록절차만 진행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복수의 과세코드가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납세자가 최초로 세무등록 절차를 진행하거나, 세무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 정보를 세무업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국가세무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진행하므로, 이전처럼 납세자에게 여러 개의 세무코드가 발급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 세금 코드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총국은 공안부의 주무 당국과 협력하여 개인 식별 번호를 세금 코드로 사용하도록 전환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동일한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세금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변환 후 식별번호가 개인의 의무를 통합하므로 개인이 여러 개의 세금 코드를 가지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세무 코드 검토 및 표준화 단계에서 납세자는 기존 세무 코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동일한 납세자의 여러 유형의 문서에 발급된 세무 코드를 닫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무부가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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