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된 사건 및 사건의 관리 및 해결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수사기관에서 일시 중단된 사건의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6월 8일 오전,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성경찰, 농업농촌개발부, 세관, 성민사판결집행사무소는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국방부, 농업농촌개발부, 재정부, 사법부의 2020년 6월 1일자 공동 통지 01/2020/TTLT-VKSNDTC-TANDTC-BCA-BQP-BNN&PTNT-BTC-BTP(이하 공동 통지 01-PV)를 시행한 3년간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통지는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건 및 사항의 관리 및 해결에 대한 시행의 조정을 규정합니다.
경찰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보고에 따르면, 공동통지 01호 발행으로 인해 일시 정지된 사건, 일시 정지된 검증 사건, 특히 형사소송 시효가 만료된 일시 정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검찰청의 두 단계 수뇌부는 각 부서가 협력하도록 긴밀히 지시하고 정기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각 중심 단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자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서를 검토, 비교, 수집, 조사하고, 결정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검토 및 비교를 통해 많은 사건 파일과 형사 기소 기간이 중단된 사건이 신속하게 발견되어 해결되었으며, 많은 분실된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장면.
수사기관과 검찰청은 두 단계의 협력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건 및 사건의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해 왔습니다. 두 부문은 매달 발생, 회복, 잔여 일시정지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합니다.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건 중 상당수는 규정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검찰기관의 수장들이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단계 조사 기관은 총 1,096건의 일시 중단 사건 중 402건을 해결했습니다. 총 4,439건 중 1,661건을 해결하였고, 626건의 피고에 대한 처리가 일시 중단되어 387건의 피고가 처리되었습니다. 2급 검찰청은 총 15건 중 14명의 피고인이 있는 10건을 심리하였고, 19명의 피고인은 일시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심법원은 총 8건의 사건 중 34명의 피고인이 있는 7건을 심리하였고, 35명의 피고인은 일시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달성된 성과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동 통지문 01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정 작업의 단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원인을 분석하고, 얻은 교훈을 제시했으며, 향후 이행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의견에서는 공동 통지문 01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정 작업에서 많은 뛰어난 성과가 달성되었지만, 일시 중단 보고 건수는 여전히 많고 해결을 위해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정지된 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 진행, 그리고 일시정지 사유 해소를 위한 증거 및 서류 수집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복의 근거가 없는 일시정지된 사건의 비중이 높고, 특히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어 일시정지된 사건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일시정지되어 아직 관리 중인 사건 및 피고인은 2,778건, 피고인 239건(피고인 없이 일시정지된 사건 2,568건, 피고인과 함께 일시정지된 사건 210건)이다. 그 중에는 하이테크 범죄, 절도 범죄와 관련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이전 시기의 기록 관리 및 보존이 여전히 미흡하고, 장부 체계가 소실되었거나 사건 기록이 매우 개략적이며,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기록을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록 추적 작업은 여전히 정보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비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방 검찰 기관이 솔루션의 동시적 구현을 지휘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과 사건의 해결에 집중합니다. 형사소송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 파일과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문서와 증거를 처리, 조사, 평가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을 배정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회복하고 해결합니다.
검찰기관은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일시정지된 사건과 규정에 따라 정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일시정지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및 서류의 검토·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조사기관의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고 법률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감독하여, 가처분 사유가 부당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논의하고 합의한다. 피고인은...
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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