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5년 군 복무법은 건강 검진 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군 복무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의 사람, 더 이상 일할 수 없거나 취업 연령에 이르지 못한 가족을 직접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근로자인 청소년, 또는 지역 인민 위원회가 확인한 사고, 자연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군 복무 연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연령은 18~25세이며, 유예된 학생의 경우 최대 27세입니다.
또한, 일반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 대학교육기관에서 전일제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 직업교육기관에서 훈련단계의 훈련과정 중에 전일제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도 병역의 일시유예 대상이 됩니다.
이 법 제30조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 연령은 18세에서 25세까지입니다.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군 복무를 일시적으로 연기한 시민의 경우, 군 복무 연령은 최대 27세입니다.
청년 100% 군 복무 제안
호치민시 농업임업대학교 학생부장 당 끼엔 꾸엉(Dang Kien Cuong) 사범은 군 복무법의 규정에 따라 대학과 단과대학에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만이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위해 계속 공부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27세 미만이고 현지 군 복무 명단에 올라 있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쿠옹 사령관이 전했습니다.
대학교의 국제공동프로그램 학생들이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이공 국제대학교 입학처장인 카오 꽝 투 사장은 "이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므로 규정에 따라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오 광 투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매년 학생들은 군 복무 연기를 위해 지역 군 사령부에 제출할 확인서를 학교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 군 사령부에서도 매년 학교를 방문하여 병역 연기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학생들을 군 복무 소집 대상자 명단에 올립니다. 또한,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매년 한 번씩 확인서를 지역으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라고 투 사범님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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