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문가·기업 의견 수렴
노동신문은 최근 베트남 공상업연합(VCCI)과 석유 거래에 관한 법령 초안에 기여한 기업들의 의견을 인용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VCCI는 거래자의 상호 분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초안 제17조는 석유유통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유통업체끼리 석유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VCCI는 "이것은 근거가 없고 시장 규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관해 라오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통상부 국내시장부의 응우옌 투이 히엔 부국장은 석유 사업에 대한 법령 초안이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초안 작성 위원회는 전문 기관, 전문가 및 기업 대표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에 대해 기초위원회는 고려할 많은 옵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히엔 씨는 "다가오는 초안에서는 전문가, 과학자, 전문 기관의 제안에 따라 휘발유 유통업체 간 상호 매매를 허용하는 추가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면서 실무에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부의 한 석유회사는 라오동에게 유통업체는 자유롭게 경쟁할 권리가 있는 사업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교차구매가 허용되지 않으면 시장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교차 판매 덕분에 유통업체들이 수량과 판매 가격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업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상호 배분되지 않은 가솔린은 반경쟁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기업경쟁법과 관련된 사항 등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행령 초안 제17조 1항은 "석유 유통업체는 주요 석유 거래업체로부터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인들은 "서로 가솔린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휘발유 유통업체의 휘발유 공급원 선택을 제한하게 되며, 이는 2018년 경쟁법 제6조 2항의 국가 경쟁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쟁법 제6조 제2항은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자유경쟁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위 규정에 따라 석유법 시행령에서 위에 언급된 유통업체에 대한 제안은 경쟁법 제8조 1항 a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식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업에 대해 특정 기업과 함께 특정 상품의 생산, 구매, 판매, 공급, 서비스 이용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 요구, 권고하는 것"입니다.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유통업체에만 허용하면 많은 석유 사업체는 도매업체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 공급과 이익 모두에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석유 사업에 대한 초안 법령이 거래자 간의 유통 및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격 관리부 전 국장인 응우옌 티엔 토아 씨는 법령에 더 많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주요 거래자부터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의 "수직적" 석유 공급 시스템에서 계약과 약속을 통해 긴밀한 연계, 연결 및 상호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약 300개의 유통업체와 32개의 주요 거래업체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원 확보, 사업 비용 분담, 합리적인 할인에 대한 책임이 더 높은 등록된 공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공약 이행을 감독하며, 사업상 '상호억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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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se-trinh-phuong-an-cho-doanh-nghiep-phan-phoi-xang-dau-mua-cheo-nhau-1374183.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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