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문가 및 기업 의견 수렴
라오동신문은 최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석유 거래에 관한 법령 초안에 기여한 기업들의 의견을 인용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VCCI는 거래자의 상호 분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초안 제17조에서는 석유유통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유통업체끼리 서로 석유를 매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VCCI는 "근거가 없으며 시장 규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라오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무역부 국내시장부 부국장인 응우옌 투이 히엔 여사는 석유 사업에 대한 법령 초안이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초안 위원회는 전문 기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의견에 대해, 기초위원회는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가올 초안에서 우리는 전문가, 과학자, 전문 기관에서 제안한 대로 석유 유통업체가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가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면서 실무에 적합한 계획을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히엔 여사는 말했습니다.
남부의 석유 사업체는 라오동에게 유통업체는 자유롭게 경쟁할 권리가 있는 사업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교차 구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시장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불규칙한 기간에는 교차 판매 덕분에 유통업체가 수량과 판매 가격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한하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사업 리더가 말했습니다.
상호 구매가 아닌 가솔린 유통은 반경쟁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석유사업에 관한 시행령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기업경쟁법과 관련된 사항 등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초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석유유통업자는 석유도매상인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인들은 "서로 가솔린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가솔린 유통업체의 가솔린 공급원 선택을 제한하게 되며, 이는 2018년 경쟁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 경쟁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2018년 경쟁법 제6조 2항은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자유경쟁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상기 유통업체에 대한 석유 법령의 제안은 경쟁법 제8조 제1항 제a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식별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용역의 생산, 구매, 판매, 공급, 이용 또는 특정 기업과의 용역의 구매, 판매, 공급, 이용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강요, 요청, 권고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매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유통업체에만 부여하면 많은 석유 사업체는 도매업체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 공급과 이익 모두에 의존하게 될까봐 우려합니다.
석유 사업에 대한 초안 법령이 거래자가 서로 유통하고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격 관리국(재무부)의 전임 국장인 응우옌 티엔 토아 씨는 법령에 더 많은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거래자부터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의 "수직적" 석유 공급 시스템에서 계약 및 약속을 통해 긴밀한 연계, 연결 및 상호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약 300개의 유통업체와 32개의 주요 거래업체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원 보장, 사업 비용 분담, 합리적인 할인에 대한 더 높은 책임감을 갖춘 등록된 공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부는 공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공약 이행을 감독하며, 사업에서 '상호 억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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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se-trinh-phuong-an-cho-doanh-nghiep-phan-phoi-xang-dau-mua-cheo-nhau-1374183.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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