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O - 다랏 꾸힐 골프 클럽 건물에서 건설 명령을 위반한 "거대한" 구조물이 오늘 아침(6월 11일)부터 해체되었습니다.
쿠힐-다랏에서 불법 및 무단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랏, 람동의 꾸힐에 있는 골프장 건물에 투자한 황지아 DL 주식회사가 방금 도시 각급 당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다랏 및 일부 단위는 도이꾸 골프장의 건설 명령을 위반한 건설 공사의 철거를 준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시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초대했습니다. 다랏 1구 인민위원회와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 건설 단위가 도이꾸 골프장을 찾아 불법 건축물의 해체를 감독하고 조정했습니다.
쿠다랏 언덕의 불법 건축물 철거가 6월 11일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시인민위원회. 다랏은 황지아DL 주식회사에 5월 21일부터 15일 이내에 불법 건축물(2만m² 이상) 전체 구역을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5월 29일, 람동성 건설부는 건설부가 꾸힐-다랏 골프 클럽 건물의 골프 서비스 블록 1의 지하 일부에 대해 부여한 꾸힐, 다랏의 유일한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허가는 면적이 2,600m²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가자가 연면적 2만 m2 가 넘는 불법 건축물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람동성 천연자원환경부는 골프장 건물에 대한 토지 및 환경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5일 람동성 기획투자부가 황자DL 주식회사에 대한 제10차 조정을 위해 발행한 투자증서에는 총 면적 15,670m²의 추가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5,600m² 이상의 보호 임지를 포함합니다.
제6조 제1항 b호의 규정과 비교해보세요. 2020년 시행령 제52/2020-ND-CP호 제7조 4항에 따르면, 5,600m²가 넘는 보호림 면적은 프로젝트의 추가 항목에 속하며, 골프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 이용 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보호림지역은 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람동성 천연자원환경부는 5,600m²가 넘는 보호림지의 용도 변경을 제안하면서 법령 52/2020-ND-CP의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tienphong.vn/sang-nay-thao-do-cong-trinh-sai-pham-tren-doi-cu-da-lat-post1645179.tpo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