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해지 통지에 관한 최신 규정
2019년 노동법 제45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5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정직 또는 석방불가처분, 사형 또는 법원의 판결 또는 확정된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자.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유관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추방됩니다.
-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에서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했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것으로 선언된 경우.
- 고용주가 사망한 개인인 경우 법원에서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했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것으로 선언된 경우. 고용주는 사업을 중단한 개인이나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등록기관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자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개인이 아닙니다.
메모:
+ 고용주가 개인이 아니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은 사업 종료 통지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고용주가 개인이 아닌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등록기관으로부터 2019년 노동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자가 없다는 통지를 받으면, 노동계약 종료일은 통지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노동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규정
2019년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 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유급 노동, 임금, 근무 조건, 노동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입니다.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명칭에 합의하였지만 그 내용에 한 당사자의 유급 노동과 급여 및 경영, 운영 및 감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본다.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은 다음 유형 중 하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무기한 근로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종료 기간이나 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말한다.
- 고정기간 근로계약이란, 양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약의 기간 및 종료일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이익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양 당사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 두 당사자가 고정 기간의 새로운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번만 더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유기업의 임원으로 고용된 사람과 2019년 노동법 제149조 1항, 제2항, 제151조, 제177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거나 법률에 따라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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