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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의 업무정지 권한에 관한 규정

Việt NamViệt Nam06/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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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위원이자 사무국 상임 위원인 루옹 꾸엉은 정치국 규정 제148-QD/TW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Chinhphu.vn

제148호 규정은 당 위원회, 당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정치 체제와 공공 서비스 부문의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집합적으로 간부라고 함).

정치국과 비서처 산하 직원의 일시 정직은 정치국과 비서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인민의회 대표, 사법직,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위원, 사회정치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의 직무 일시 정지는 당 규정, 국가 법률 및 조직 규약에 따라 집행한다.

제148조 규정은 필요한 경우 업무 일시 정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윤리적 자질과 생활 방식을 위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무원.

2) 공무원들은 고의로 일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며, 할당된 기능과 업무에 따라 권한 내의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3) 공무 수행 중에 사람, 기업, 기관 또는 조직을 괴롭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

4) 심의 및 징계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위반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지위, 권한 또는 영향력 또는 타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심의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5) 당으로부터 경고, 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관직의 심의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간부로서, 이러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단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중대한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업무 일시 정지 사유:

1) 경찰은 조사를 위해 기소됩니다.

2)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처리 과정에서 형사상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거나 처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심사·감사·수사·검찰·재판·집행기관은 서면으로 공무원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 일시 중단에 대한 책임자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 제148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원장은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첨부된 명단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임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업무의 일시 정지를 고려하고 결정한다.

정치국과 비서처는 정치국과 비서처 관리 하의 직원에 대한 일시적 정직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기관 및 단위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2)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작업중단 결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규정에 따라 조사, 확인, 해명 및 위반 사항 처리를 요청합니다.

3) 정직된 직원에게 위반 사항의 검증, 해명 및 처리를 위해 담당 기관 또는 담당 인력의 요청에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책임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제148호는 또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있어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기로 적시에 결정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 작업 일시 중단 결정을 취소하고, 동시에 해당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 기관에 보고합니다.

2) 작업의 일시중단을 결정하고, 작업의 일시중단 결정을 취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업무정지 결정, 업무정지 해제 결정 등을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단위에 공고하고, 업무정지 결정, 업무정지 해제 결정 등을 관련 기관, 단위 및 개인에게 전달한다.

3)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의 위반 사항을 검증하고 명확히 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 일시 중단 기간은 1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 관하여 제14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업무 일시 중단 기간은 1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 연장기간은 최대 1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징후가 있을 경우의 일시적 업무정지 기간은 검찰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하다; 확인하다; 심사; 실행

+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업무 일시정지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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