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도가 구축, 개정, 보완되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점점 더 심화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국제 통합 과정에 대응하여, 국제적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생산과 경영에 적용하도록 촉진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최신 원칙
12월 18일, 과학기술부는 3038/QD-BKHCN 결정을 발표하여, 이 결정과 함께 과학기술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행정절차와 폐지된 행정절차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자 지적재산권법 제50/2005/QH11호, 2009년 6월 19일자 법률 제36/2009/QH12호, 2019년 6월 14일자 법률 제42/2019/QH14호, 2022년 6월 16일자 법률 제07/2022/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바에 따라 09개의 새로운 중앙 행정 절차가 발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관리범위 내 지식재산권 분야 08개 중앙행정절차 폐지
2023년 8월 23일자 정부령 65/2023/ND-CP는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2023년 11월 30일자 회람 23/2023/TT-BKHCN은 산업 재산권 확립 절차 및 산업 재산권 정보 보장과 관련된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2017년 12월 25일자 결정 제3675/QD-BKHCN호를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 관리 범위에 속했던 지식재산권 분야의 8개 중앙 행정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비치 후옹
[광고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