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제도가 구축, 개정, 보완되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점점 더 심화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국제적 통합 과정에 대응하여, 국제적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생산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최신 원칙
12월 18일, 과학기술부는 3038/QD-BKHCN 결정을 발표하여 이 결정과 함께 과학기술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행정절차와 폐지된 행정절차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자 지식재산법 제50/2005/QH11호, 2009년 6월 19일자 법률 제36/2009/QH12호, 2019년 6월 14일자 법률 제42/2019/QH14호, 2022년 6월 16일자 법률 제07/2022/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바에 따라 09개의 새로운 중앙 행정 절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권 분야 08개 중앙행정절차 폐지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및 지적 재산권의 국가 관리에 관한 지적 재산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2023년 8월 23일자 정부 법령 65/2023/ND-CP와 산업 재산권 정보 보장 절차와 관련된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및 지적 재산권의 국가 관리에 관한 지적 재산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2023년 11월 30일자 순환문 23/2023/TT-BKHCN. 과학기술부 장관은 2017년 12월 25일자 결정 제3675/QD-BKHCN호를 통해 과학기술부 관리 범위에 속하던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앙 행정절차 8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빅 흐엉
[광고_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