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가 관할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업단지 내 토지임대사업자들의 사업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0일 이내 변경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가 관할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업단지 내 토지임대사업자들의 사업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히엡푹 공업단지 주식회사(HIPC)의 후인 바오 득(Huynh Bao Duc) 사장은 호치민시 수출가공공업지구 관리위원회, 호치민시 공업단지 기업협회,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에 공식 공문으로 서명하여 2024년 토지법 및 법령 제123/2024호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토지법은 토지사용자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3/2024호 법령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토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토지 이용권을 임대, 재임대 또는 저당 잡히는 경우 토지를 임대, 재임대 또는 저당 잡히게 한 사람에게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IPC는 산업단지 인프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변경 사항을 등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트롱틴. |
Duc 씨는 현재 히엡푹 산업단지(호치민시, 나베구, HIPC 투자)에서 진행 상황에 따라 지불하는 하위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제때 지불 책임을 이행하면 HIPC는 파트너에 대한 레드북 분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HIPC는 법률이 규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부여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산업단지의 토지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지불하는 연기금 지불의 형태로 재임대하는 방식은 기업의 요구와 시장 현실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제123/2024호 법령은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받은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산업단지 인프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HIPC는 위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을 담당 당국에 보고하고,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정안을 담당 당국에 권고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토지의 임대 및 재임대에는 행정제재 및 시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회장인 레 황 짜우 씨는 HIPC의 어려움과 문제는 독특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 구역, 산업 클러스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인프라의 건설 및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사용권의 임대인 또는 재임대인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직 일관성이 없고, 연결성이 부족하며, 2015년 민법에 따라 당사자가 임대료를 분할납부에 동의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인프라 기업은 당사자들이 분할납부에 합의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을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임대, 토지 사용권 재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이 기간별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 사용자는 유관 기관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령 123/2024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baodautu.vn/quy-dinh-phai-dang-ky-bien-dong-trong-30-ngay-lam-kho-cac-khu-cong-nghiep-d232321.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