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알코올 농도에 대한 최신 규정. (출처 TVPL) |
1. 운전자가 술이나 맥주를 마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2008년 도로교통법 제8조 제8항, 2019년 주류 및 맥주의 유해작용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 혈중 또는 호기 중에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한편, 2019년 주류 및 맥주 유해영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설명에 따르면,
- 와인은 곡물의 전분, 식물, 꽃, 괴경, 과일의 당액 또는 알코올을 혼합한 음료 등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주재료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성 음료입니다.
- 맥주는 맥아, 보리, 효모, 홉, 물 등 주요 재료를 혼합하여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알코올성 음료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현행법은 알코올이나 맥주(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호기 알코올 농도 포함)를 마신 사람의 운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운전 시 벌금을 부과하는 알코올 농도는 얼마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은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섞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법령 100/2019/ND-CP(2021년 개정)는 혈액 또는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혈액 또는 호흡에 알코올 농도가 존재하는 경우, 그 농도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알코올 농도 처벌에 대한 최신 규정
현재 운전 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벌금은 법령 100/2019/ND-CP(법령 123/2021/ND-CP로 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4.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알코올 농도에 대한 최대 벌금은 얼마입니까?
법령 100/2019/ND-CP(2021년 개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교통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최고 벌금은 800만 VND이며, 알코올 농도가 혈액 100ml당 80밀리그램을 초과하거나 호흡 1L당 0.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교통에 가담한 운전자에 대한 최고 벌금은 4000만 VND이며, 알코올 농도가 혈액 100ml당 80밀리그램을 초과하거나 호흡 1L당 0.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5.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이 압류되나요?
차량구속(또는 차량구속)은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125조에 규정된 처벌 형태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농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상기 알코올 농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대 7일 동안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농도 위반 시 최대 7일간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행정처분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금된 행정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위반 기관 또는 개인이 명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주차 및 차량 보존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 위반 차량은 유관 국가기관의 관리 하에 보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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