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발급 및 감정 수수료에 관한 규정
재무부는 다단계 판매 활동에 대한 등록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는 통지문 09/2024/TT-BTC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2024년 3월 2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림: 인터넷 |
통지문에 따르면, 다단계 매매 등록증의 평가 및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단계 매매 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 VND 5,000,000/01 평가.
다단계판매등록증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경우: VND 3,000,000/01 평가.
산업통상부를 포함하여 이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활동에 대한 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관.
수수료 징수 기관은 정부의 2016년 8월 23일자 법령 120/2016/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하는 법령 82/2023/ND-CP의 제1조 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금액의 90%를 보유하여 평가 및 수수료 징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의 10%를 국가 예산에 납부합니다.
수수료 징수 기관이 법령 제82/2023/ND-CP호 제1조 3항에 따라 수수료 징수원으로부터 운영 비용을 징수할 자격이 없는 국가 기관인 경우 징수된 수수료 전액을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및 수수료 징수 활동에 드는 비용의 재원은 법률이 정한 국가 예산 지출 제도 및 규범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관의 추산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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