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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재판 및 형 집행 시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Việt NamViệt Nam08/11/2023

정치국을 대표하여 사무국 상임 위원인 Truong Thi Mai는 수사, 기소, 재판 및 판결 집행 과정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 행위 방지 및 퇴치에 관한 규정 제132-QD/TW(규정 제132호)(2023년 10월 27일자)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통신사는 규정 제132호의 전문을 정중히 소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규제의 범위 및 적용주체

1. 이 규정은 수사, 검찰, 재판(이하 소송업무),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이하 기타 관련 업무)에 있어서의 권력의 통제, 부패 및 부정의 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당 위원회, 당 조직, 당원,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이하 통칭하여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이라 함)이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을 주도, 지휘, 실시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의 관련 활동을 하는 데 적용한다.

2023년 10월 8일 오전, 제13기 제8차 중앙회의 폐막 회의 전경. 사진: Phuong Hoa/VNA

제2조 용어의 해석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소송 및 집행 활동에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신 및 처리, 형사 사건의 제기, 조사, 기소 및 재판이 포함됩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파산사건을 해결합니다. 법원에서 행정 조치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결정합니다. 형사법, 행정법, 민사법, 파산법, 행정위반 처리법, 판결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을 집행합니다.

2. 소송 및 판결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기타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자산 평가, 입찰, 경매; 공증, 인증; 번역; 변호, 법률 지원, 피해자 및 소송 당사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 조정, 법정에서의 대화; 집행관, 집행 조정, 사면; 상호사법지원 및 기타 국제협력 제안, 피드백, 불만 및 비난을 처리합니다. 고발자, 증인, 피해자 및 소송 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3. 소송 및 집행 활동 권한은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및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휘 및 실시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이 가진 권한입니다.

4.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는 것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이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 또는 사람이 개인적 이익 또는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수행하는 행위이며, 지정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공식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지정된 업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이행하는 것입니다.

5.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지위 및 권력 남용이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이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개인적 이익 또는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지위 및 권력을 사용하여 할당된 지위 및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남용이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휘, 지시,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 또는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할당된 권한을 초과하여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휘, 지시, 실시하는 데 있어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부패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과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이행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 남용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부정성은 정치 사상, 윤리, 생활양식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을 위반하고 당의 정책, 규정 및 국가 법률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9.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을 예방 및 퇴치하는 것은 당의 정책 및 규정, 국가의 법률, 원칙,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조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반, 지위 및 권력 남용, 권력 남용, 부패, 소송에서의 부정,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예방, 탐지, 중지 및 처리합니다.

10. 가족 구성원에는 남편(아내)이 포함됩니다. 생물학적 부모, 양부모, 직접 보호자 생물학적 아버지, 어머니, 양아버지, 어머니, 아내(남편)의 직접적인 양부모; 친자녀, 입양아, 며느리, 사위; 형제; 아내(남편)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11. 친척에는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조부모; 증조부모; 친삼촌, 외삼촌, 친이모, 친고모, 친조카.

제3조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의 예방 및 퇴치 원칙

1.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긴밀하고 포괄적인 지도와 지시를 보장한다.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 대해 기관 및 선출된 대표, 베트남 조국 전선, 법 집행 기관, 사회 정치 조직 및 인민을 감독합니다.

2. 모든 권력이 메커니즘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책임에 의해 구속되도록 보장하십시오. 권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권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유능한 사람들의 독립성, 객관성, 법률, 규정, 근무 규칙, 직업적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4.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유능한 인력의 책임성과 관련된 홍보 및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및 부정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엄격하게 처리하며 금지 구역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6. 당의 정책,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4조 소송 및 집행활동에서의 부패 및 부정부패의 예방 및 퇴치, 권력통제의 내용

1.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 소송에서의 부패 방지 및 부정 방지 업무,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의 지도, 지시 및 조직을 통제합니다.

2.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휘 및 수행하는 기관, 조직 및 유능한 사람들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통제합니다.

제5조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방법

1.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당 정책 및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의 개발, 공포 및 구현을 주도, 지시 및 조언합니다.

2. 권력을 통제하고, 위법, 부패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비판 및 비판, 모범적 책임, 홍보, 투명성, 책임성 및 기타 조치를 주도, 지시 및 실행합니다. 소송에서의 청원, 반성, 불만 및 고발 처리,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 기소,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유관 기관 및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 부패 및 부정 행위에 대한 자체 검사, 탐지, 예방 및 처리.

3.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조직의 활동을 지도, 지휘, 지향합니다. 이들 기관의 조직구조와 직원, 당원,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건설하고 완성한다.

4. 직무 및 권한의 수행을 점검, 감독, 감사, 감사 및 감독합니다. 당의 정책과 규정, 국가의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준수합니다.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청원, 반성, 고소, 고발을 처리하고, 위법행위,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소송활동에서의 부정행위,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예방, 중단 및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5.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사건 및 사건을 지도하고 처리합니다.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의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유관인물의 결정에 대한 검사, 심사, 감사 및 재심을 요청합니다.

제2장 - 소송 및 판결 집행에 있어서의 권력의 통제, 부패와 부정성의 예방 및 퇴치

제6조 소송 및 집행활동에 있어서 지위·권력·권력남용·부패·부정행위 등을 하는 행위

1.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당의 정책,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 지시, 조언, 문서 발급하는 행위를 한다.

2.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당의 정책 및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 의무 및 공공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책임의 부족, 느슨한 리더십 및 관리로 인한 위법, 지위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및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의 부정성.

4.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행위를 은폐, 묵인, 방조 및 부당하게 처리하고, 지위, 권한, 권력, 부패 및 부정을 이용, 남용하는 행위.

5.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 당 위원회, 당 조직, 당의 자문 및 지원 기관, 기능 기관의 검사, 감독 및 감사 활동, 선거 기관 및 대표, 조국 전선, 사회 정치 조직 및 인민의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독 활동에 대한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반하여 간섭, 방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부하직원에게 범죄에 관한 정보 접수 및 처리, 기소,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규정 및 직업상의 절차를 은폐, 미보고, 허위 보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르게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

7. 고의로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수신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 정보를 수신, 취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소송, 파산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8. 범죄에 관한 정보를 은폐, 왜곡, 생략 또는 누설하거나 기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 또는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파기하는 행위.

9. 사건에 대한 기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 피고인에 대한 기소결정 또는 기소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위법한 기소결정에 대한 승인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내리는 것. 유죄인 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10. 예방조치, 강제조치, 사법조치의 적용, 변경, 취소, 범죄, 형벌의 변경, 형벌의 면제 또는 감면, 형사 또는 민사책임의 면제 또는 감면, 사건, 사건의 해결을 일시 중단 또는 중지, 사건의 이송, 불법적으로 사건을 병합 또는 분리하는 결정.

11. 피고인에 대한 고문, 자백 강요, 자백 촉구 또는 자백을 지시 또는 조직하는 행위. 소송 당사자나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문서, 진술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제안하는 것.

12.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평가 및 가치평가의 기간을 지연 또는 연장하는 행위 감정 또는 가치평가를 위해 요청된 서류 제출 시간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연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이 아닌 감정평가 또는 자산평가를 실시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또는 자산평가 실시를 거부하는 행위.

13. 감정청구권, 재산평가청구권, 기록·서류제공청구권, 사건파일 반환청구권, 재수사를 위한 판결취소권, 항소권, 재심청구권, 재심청구권, 판결설명청구권을 이용하여 사건·사고의 해결 또는 판결집행의 절차를 지연시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4. 징역형의 집행을 연기 또는 일시 정지하는 것을 건의 및 결정하는 것,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 또는 감형하는 것, 수감자를 조기에 가석방하는 것,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는 것, 불법적인 사면을 심의 및 건의하는 것.

15.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고의로 집행하거나, 판결의 집행 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불법집행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을 지연 또는 연장하는 행위 보안조치, 임시긴급조치, 판결의 강제집행, 평가단위와의 공모, 매수자를 제한하기 위한 자산의 경매, 가격억제, 불법판결집행 대상 자산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16. 봉인, 개봉, 자산 압류, 계좌동결, 증거 압류, 보존, 처리, 일시구금자산, 판결집행대상자산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17. 피해자 및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옹호자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자기방어, 방어요청, 합법적인 권리이익의 보호 또는 피해자, 판결집행대상자, 소송당사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법률의 규정에 따른 판결집행대상자의 불만신고, 고발 등 권리행사.

18. 피고인 및 수감자의 방문, 면회, 통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항을 협의, 접촉, 접근 및 해결하는 행위.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있는 자, 형을 선고받은 자, 피해자, 형을 선고받고 있는 자, 당사자 또는 그 친족에게 개인적 이득이나 기타 개인적 동기를 목적으로 문제나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19. 국가기밀 또는 업무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반하여 사건, 사건과 관련된 정보, 기록, 문서를 지시 또는 제공, 공개하는 행위.

20. 지위, 권력, 권한을 이용, 남용하여 재산을 횡령하는 것. 권력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작업을 위조하는 행위.

21. 자신의 지위, 권력 또는 권한을 이용, 남용하여 자신의 불법 행위 또는 결정을 부과하거나 합법화하거나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22.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선물(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을 받는 행위. 소송,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서 유능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을 제공(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하거나, 범죄에 관한 정보 처리, 기소, 수사, 공소 제기, 재판,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3. 친척 및 기타 친척이 자신의 업무적 지위, 직함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자신이 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해결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변호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것.

24.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고, 반성, 불만, 고발, 요청 사항을 고의로 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않거나, 잘못 이행하거나,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2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할당된 관리 및 책임의 범위 내에서 부패 및 부정 행위에 대한 권고, 반성, 비난, 고발, 보고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누설, 위협, 보복 또는 억압.

26. 사건·사고의 해결 또는 판결의 집행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신고한 자, 부패사실 또는 자기 또는 그 가족에 관한 부정적 행위를 신고한 자를 위협, 보복, 억압 또는 뇌물제공하는 행위.

27. 직무상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 권한 또는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직업적 조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문서의 불법적 사용.

28.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지위, 권력, 권력 남용, 부패 행위 및 기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

제7조.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부패 방지 및 퇴치에 대한 당위원회 및 조직의 책임

당위원회와 당 조직은 할당된 기능, 임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 내용의 이행을 주도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1. 당의 정책, 법규, 국가소송법, 판결집행법 등 관련 활동의 발전, 제도화, 엄격한 집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엄격히 이행합니다.

2.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검토, 개정, 보완, 완성하고 엄격하게 이행합니다. 소송, 판결의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조사관, 검사, 판사, 집행관 및 기타 유능한 인력의 독립성, 객관성 및 법률 준수를 보장합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유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결정, 요구 및 권고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절차적 결정, 판결의 집행 및 불법적 결론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근거 없거나 불법적인 행동, 결정 및 결론을 검토해 줄 것을 유능한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요청, 권고, 항의합니다.

4.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요청, 권고, 성찰, 보고, 불만, 비난, 고발 및 정보를 규정에 따라 즉시 수신, 해결 및 응답합니다.

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 남용, 권력, 부패 및 부정 행위를 발견, 반성, 보고, 고발,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을 담당한 사람들을 적시에 보호하고 보상합니다. 피드백, 추천, 불만 및 비난을 이용하여 기관, 조직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 왜곡, 모욕하는 사례는 엄격히 처리합니다.

6.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및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비판 및 비판, 모범적 책임, 홍보, 투명성, 책임성, 성실 문화 구축 및 기타 조치를 구현합니다.

7. 검사, 감독, 시험, 감사; 각급 검찰청의 기소 역할, 책임, 효과성 및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기관 및 선출된 대표, 베트남 조국 전선, 법 집행 기관, 사회 정치 조직 및 인민의 감독 효과를 강화하고 개선합니다.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바를 위반하거나 이용하거나 직권남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 조직, 당원, 개인을 직접 검사, 감독하고 적시에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리한다. 검사, 감독, 감사 및 조사팀의 요청, 권고 및 결론을 엄격히 이행하고 활동을 주도하고 지시합니다.

8. 소송 진행,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있어서 유관 기관 및 조직의 활동을 지휘합니다.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사건과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근거하여 반성, 요구, 권고, 불평, 비난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소송 및 판결 집행과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유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결정을 감사, 조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9.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제8조 당위원회 위원, 당조직 위원, 소송절차, 판결집행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집단지도부 위원의 책임

1.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지도, 지휘, 집행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할당된 임무와 권한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수행합니다.

2. 당의 정책, 규정, 국가의 법률, 업무규정, 규칙, 직업절차, 윤리기준, 행동강령을 엄격히 관철하는 모범이 되십시오. 간부, 당원, 공무원, 국민근로자, 판사, 인민참심원, 검찰관, 수사관, 집행관, 감사 및 기타 유관자가 소송,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 및 사항에 관한 규정. 공무 수행 시 모범을 보이고, 자기 비판과 비판의식을 갖고, 도덕적 품성을 유지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입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과 이 분야의 검사, 감독,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방해,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하지 마십시오.

4.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여 관리 및 책임 범위 내의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5. 직접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권남용, 권한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6.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의 지도자 및 현장 관리자로서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 및 관리 및 담당하는 현장에서의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제9조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및 소송절차, 판결집행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장의 책임

1. 이 규정 제7조에 명시된 업무를 주도, 지휘하고 수행합니다. 동시에 본 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의 책임을 엄격히 이행한다.

2. 당의 관리 및 책임 범위 내에서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조직 내의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도자로서 책임을 진다. 대리인, 당위원회 위원, 당 조직, 기관, 단체의 위원에게 직접 관리 또는 책임을 맡긴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정된 부서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위남용, 권한남용, 부패,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소송업무, 판결집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권한자의 책임

1.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직위에 따라 이 규정 제8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2. 자기의 행동과 결정에 대하여 법률과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조직, 단위의 지도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소송법, 판결집행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사건에서는 소송 진행이나 판결의 집행,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3.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 단위, 지도집단 및 유관수장의 임무, 지도, 검사, 감독, 감사를 준수한다. 규정에 따라 정보 및 업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제3장 위반행위의 처리

제11조 위반행위, 부당이득,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의 처리

1. 조직과 개인이 직권과 권한을 침해, 이용, 남용, 권력 남용, 부패 행위,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 규정, 국가 법률 및 기관, 조직, 단위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규정이 없는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는 당 규약 및 규정, 국가 법률, 대중단체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징계 조치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 기관은 위반자를 현재 근무지에서 단호히 전직시키고, 대체 근무, 해고, 파면, 사임시키고,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 및 판결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및 조직의 사법 및 사법 지원 직위와 직위를 취소하고 재임명하지 않습니다.

2. 형사소송을 요하는 위법행위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할기관에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내부 처리를 위해 사건을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2조 위법행위, 부당이득,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 발생 시의 책임처리

1. 조직의 경우:

당의 위원회와 조직이 지도와 지시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위법행위,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단체 및 단위의 지도자에게:

- 당 위원장, 위원회 위원, 당 조직부서의 수장, 위원, 기관, 조직, 단위의 지도집단 구성원이 기관, 조직, 단위와 직접 관리, 책임을 맡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부정 행위를 허용한 경우 당 규정, 국가 법률, 기관, 조직, 단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반 행위를 적발, 이용, 지위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 이용, 지위 남용, 권력 남용, 부정 행위를 적발,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의 결과를 즉시 방지, 처리 및 구제하지 않거나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법행위, 지위·권력의 남용, 권력남용, 부패, 소송활동에서의 부정행위,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예방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권한 내에서 알 수 없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 면제에 대한 배려.

- 권한 내에서 위법행위, 지위·권력의 이용·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를 예방, 처리, 그 결과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적발되어 적용되었거나, 해당 기관에 처리 및 그 결과의 구제를 보고한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을 고려합니다. 또는 당 규정, 집단의 국가법, 당 위원회, 당 조직, 기관, 단체, 단위의 수장과 상반되는 결의, 결정, 결론 또는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있는 경우.

- 담당기관이 사실을 발견하여 처리하기 전에 직위해제, 사직, 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 형사고발 사유가 아닌 한 징계처분 면제 또는 감면이 고려됩니다.

제4장 - 이행 조항

제13조 시행

1.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공안당위원회, 최고인민법원당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당위원회, 사법부당위원회, 베트남변호사연합당위원회, 베트남변호사협회당위원회, 중앙정부 직속의 성 및 시 당위원회, 관련 당위원회 및 조직은 이 규정의 보급, 구체화, 그리고 진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주도하고 지도한다.

2. 국회당대표단, 정부당위원회, 최고인민법원당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당위원회 및 관련 당위원회와 조직은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서의 검토, 수정, 보충 및 공포를 주도하고 지도하며, 이 규정과의 엄격성, 동기화 및 일관성을 보장하고, 착취,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및 부정 행위에 대한 허점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3. 중앙감찰위원회, 국회당위원회, 정부당위원회, 정부감사원당위원회, 국가감사당위원회, 베트남조국전선당위원회는 당의 감찰감독제도의 완성 및 개선, 기관 및 선출대표자, 조국전선, 사회정치조직, 인민, 법집행기관의 소송, 판결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감찰, 감사 및 감독에 대한 검토, 개정 및 자문을 주도하고 지시한다.

4. 중앙내무위원회는 중앙검사위원회 및 관련 당 위원회, 조직과 협조하여 이 규정의 시행을 감독, 촉구, 검사 및 감독한다. 정치국과 사무국에 제출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요약합니다.

제14조 발효

본 규정은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수정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치국(중앙내무위원회를 통해)에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VNA/Tin Tuc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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