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규제의 범위 및 적용대상
1. 이 규정은 수사, 검찰, 재판(이하 소송업무라 한다),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이하 기타 관련 업무라 한다)에서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다.
2. 본 규정은 당위원회, 당조직, 당원,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이하 통칭하여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이라 함)이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지도, 지도, 실시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하는 데 적용한다.
2023년 10월 8일 오전, 제13기 제8차 중앙회의 폐막 회의 전경. 사진: Phuong Hoa/VNA
제2조 용어의 해석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소송 및 집행 활동에는 범죄에 관한 정보 수신 및 처리, 형사 사건의 개시, 조사, 기소 및 재판이 포함됩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파산사건을 해결합니다. 법원에서 행정 조치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결정합니다. 형사, 행정, 민사, 파산, 행정위반 처리 및 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을 집행합니다.
2. 소송 및 판결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기타 관련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감정, 자산 평가, 입찰, 경매; 공증, 인증; 번역; 변호, 법률 지원, 피해자 및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보호 화해, 법정에서의 대화 집행관, 집행 조정, 사면; 상호 사법 지원 및 기타 국제 협력 제안, 피드백, 불만 및 비난을 처리합니다. 고발자, 증인, 피해자 및 기타 소송 참여자를 보호합니다.
3. 소송 및 집행 활동권이란 기관, 조직, 개인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및 집행 활동과 기타 관련 활동을 지도, 지도, 실시하는 권한을 말한다.
4.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실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사람이 개인적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지정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공무를 위반하고(지정된 업무 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실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지위 및 권력의 남용이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실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개인적 이익 또는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지위 및 권력을 사용하여 지정된 지위 및 권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남용이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휘, 지시,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인 동기를 위해 지정된 권한을 초과하여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휘, 지시, 실시하는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부패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과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휘, 실행하는 직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 남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부정성은 정치사상, 윤리, 생활양식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규정, 규칙, 직업절차, 윤리기준,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9.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은 당의 정책과 규정, 국가의 법률, 원칙,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과 조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반, 직권 및 권력 남용, 권력 남용, 부패, 소송에서의 부정,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예방, 탐지, 중지 및 처리합니다.
10. 가족 구성원에는 남편(아내)이 포함됩니다. 친부모, 양부모, 직접 보호자 생물학적 아버지, 어머니, 양아버지, 어머니, 아내(남편)의 직접적인 양부모; 친자녀, 입양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아내(남편)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
11. 친척에는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조부모; 부계와 모계 증조부모 아버지 쪽 삼촌, 어머니 쪽 삼촌, 아버지 쪽 고모, 아버지 쪽 고모, 아버지 쪽 조카딸.
제3조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의 방지 및 퇴치의 원칙
1.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긴밀하고 전면적인 영도와 지도를 확보한다.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해 기관 및 선출된 대표, 베트남 조국 전선, 법 집행 기관, 사회 정치 조직 및 인민을 감독합니다.
2. 모든 권력은 메커니즘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책임에 따라 구속되도록 보장합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담당자의 독립성, 객관성, 법률, 규정, 업무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 준수를 보장합니다.
4.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담당자의 책임성과 관련된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를 적시에 적발,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며, 금지 구역이나 예외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6. 당의 정책,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4조 소송 및 집행활동에 있어서의 권력통제, 부패 및 부정행위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
1.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 소송에서의 부패 방지 및 부정 행위 방지,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의 지도, 지도 및 조직을 통제합니다.
2. 소송업무를 주도, 지휘, 실시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관한 기관, 조직 및 유관인물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통제합니다.
제5조.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의 예방 및 퇴치 방법
1.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당 정책 및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개발, 공포 및 시행하는 데 대한 지도, 지시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2. 권력을 통제하고, 위법, 부패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비판과 비판, 모범적 책임, 홍보, 투명성, 책임성 및 기타 조치를 주도, 지시 및 실행합니다. 소송에서의 청원, 반성, 불만 및 고발 처리,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 기소,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유능한 기관 및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 부패 및 부정 행위에 대한 자체 검사, 탐지, 예방 및 처리.
3.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유관기관, 조직의 소송 진행,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도, 지휘, 지향합니다. 이들 기관의 조직구조와 직원, 당원,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을 건설하고 완성합니다.
4. 직무 및 권한의 수행을 점검, 감독, 검사, 감사 및 감독합니다. 당의 정책과 규정, 국가의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준수합니다. 청원, 반성, 고소, 고발을 처리하고, 소송 활동에서의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예방, 중단 및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5.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사건과 사건을 지도하고 지휘합니다.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의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기관, 조직 및 유관인물의 결정에 대한 검사, 심사, 감사 및 심사를 요구합니다.
제2장 - 소송 및 판결 집행에 있어서의 권력의 통제, 부패와 부정성의 예방 및 퇴치
제6조 소송 및 집행활동에 있어서 지위, 권한, 권력의 남용, 부패, 부정행위를 이용하는 행위
1. 소송, 판결 집행 등 관련 활동에서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 지시, 자문, 문서 발급하는 행위를 한다.
2.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 직무 의무 및 공익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책임감 부족, 느슨한 리더십 및 관리로 인한 위법 행위,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및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의 부정성.
4.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위법 행위를 은폐, 묵인, 방조 및 부당하게 처리하고, 지위, 권한, 권력, 부패 및 부정을 이용, 남용하는 행위.
5.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 당위원회, 당 조직, 당의 자문 및 지원 기관, 기능 기관의 검사, 감독 및 회계 검사 활동, 선거 기관 및 대표, 조국전선, 사회정치 단체, 인민의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독 활동에 대한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반하여 간섭, 방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부하직원에게 범죄에 관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기소,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은폐, 보고하지 않음, 허위 보고, 규정 및 직업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또는 적절히 이행하지 않도록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
7. 범죄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해결청구, 파산 및 판결집행에 관한 정보 등을 고의로 수신,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신, 처리하는 경우
8. 범죄에 관한 정보를 은폐, 왜곡, 생략 또는 누설하거나 기록, 문서를 위조하거나 증거 또는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파기하는 행위.
9. 사건에 대한 기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 피고인에 대한 기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 위법한 기소결정에 대한 승인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내리는 것. 유죄인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10. 예방조치, 강제조치, 사법조치를 적용, 변경, 취소하고, 범죄, 형벌을 변경하고, 형벌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사건, 사고의 해결을 일시 중단 또는 정지하고, 사건을 이송하고, 사건을 불법적으로 병합 또는 분리하는 결정.
11. 피고인에 대한 고문, 자백 강요, 자백 촉구 또는 자백을 지시 또는 조직하는 행위.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문서, 진술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제안하는 것.
12.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의 평가 및 평가 기간을 지연 또는 연장하는 행위 감정 또는 가치평가를 위해 요청된 서류 제공 기간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연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이 아닌 감정평가 또는 자산평가를 실시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또는 자산평가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13. 감정청구권, 재산평가청구권, 기록·서류제출청구권, 추가조사를 위한 사건파일 반환청구권, 재조사를 위한 판결취소권, 항소권, 재심청구권, 재심청구권, 판결에 대한 설명청구권 등을 이용하여 사건·사고의 해결 또는 판결집행의 절차를 지연시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14. 징역형의 집행을 연기 또는 일시 정지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 또는 감형하거나, 수감자를 조기에 가석방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거나, 불법적인 사면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행위.
15.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고의로 집행하거나, 판결의 집행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판결의 집행을 해결하는 기간을 지연 또는 연장하는 행위 보안조치, 임시긴급조치, 판결의 강제집행, 평가단위와의 공모, 매수자를 제한하기 위한 자산의 경매, 가격억제, 불법 판결집행 대상 자산의 가격 인하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16. 재산의 봉인, 개봉, 압류, 계좌동결, 증거의 압류, 보존, 처리, 일시보관 재산 및 판결집행 대상 재산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
17. 피해자 및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자기방어, 변호요청,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 또는 피해자, 판결집행대상자, 소송당사자, 피고인, 복역중인 자, 법률의 규정에 따른 판결집행대상자의 불만신고, 고발 및 기타 권리의 행사.
18. 피고인 및 수감자의 방문, 면회, 통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항을 협의, 접촉, 접근, 해결하는 행위 피고인, 형을 선고받은 자, 형을 선고받은 자, 피해자, 형을 선고받은 자, 당사자 또는 그 친족에게 개인적 이득이나 기타 개인적 동기를 목적으로 문제나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19. 국가기밀 또는 업무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개인의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반하여 사건, 사건과 관련된 정보, 기록, 문서를 지시 또는 제공, 공개하는 행위.
20. 지위, 권력, 권한을 이용, 남용하여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작업을 위조하는 행위입니다.
21. 자신의 지위, 권한 또는 권한을 이용, 남용하여 불법 행위 또는 결정을 강요하거나 합법화하거나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22.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선물(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을 받는 행위. 소송,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범죄, 기소, 수사, 검찰, 재판,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정보 처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3. 친척 및 다른 친척이 자신의 직위, 직함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자신이 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해결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변호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행위.
24.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고, 반성, 불만, 고발, 요청 사항을 고의로 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않거나, 잘못 이행하거나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2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담당 업무에 있어서 부패 및 부정행위에 관한 권고, 반성, 고발, 고발, 보고 또는 정보 제공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 누설, 위협, 보복 또는 탄압을 하는 행위
26. 사건·사고의 해결 또는 판결 집행 과정에서 범죄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본인 또는 가족에 관련된 부정행위 신고자를 위협, 보복, 억압 또는 뇌물 제공
27. 직무상 지위, 권한 또는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직업적 조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문서의 불법적 사용.
28.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지위, 권력, 권력을 이용, 남용, 부패 행위 및 기타 소극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
제7조 당위원회 및 조직의 권력 장악,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부패와 부정부패 방지 및 퇴치에 대한 책임
당위원회와 조직은 할당된 기능,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 내용의 이행을 주도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1. 당의 정책, 법규, 국가소송법, 판결집행 등 관련 활동의 발전, 제도화, 엄격한 집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엄격히 이행합니다.
2.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검토, 개정, 보완, 완벽화하고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조사관, 검사, 판사, 집행관 및 기타 유능한 인력이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독립성, 객관성 및 법률 준수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유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결정, 요구 및 권고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절차적 결정, 판결의 집행 및 불법적 결론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근거 없거나 불법적인 행동, 결정 및 결론을 검토해 줄 것을 유능한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요청, 권고, 항의합니다.
4.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요청, 권고, 반성, 보고, 불만, 고발, 비난 및 정보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수신하고 해결하고 응답합니다.
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를 발견, 반성, 보고, 고발, 정보제공, 정보제공을 하는 사람들을 적시에 보호하고 보상합니다. 피드백, 추천, 불만, 비난 등을 이용하여 기관, 조직, 개인의 명예를 훼손, 왜곡, 모욕하는 사례는 엄격히 처리합니다.
6.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비판 및 비판, 모범적 책임, 홍보, 투명성, 책임성, 성실 문화 구축 및 기타 조치를 시행합니다.
7. 검사, 감독, 시험, 감사; 각급 검찰청의 기소 및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의 역할, 책임, 효율성을 강화한다.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기관 및 선출된 대표자, 베트남 조국 전선, 법 집행 기관, 사회 정치 조직 및 인민의 감독 효과를 강화하고 개선합니다.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당 조직, 당원, 개인을 직접 검사, 감독하고 적발하여 직권, 권한을 남용, 부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적발 시 엄중히 처리한다. 검사, 감독, 감사 및 조사팀의 요구, 권고 및 결론을 주도, 지시, 촉진하고 엄격히 이행합니다.
8. 소송 진행,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업무에 관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휘합니다.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사건과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입니다.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를 반영, 요구, 권고, 불평 또는 비난하는 근거가 있을 경우, 관할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결정을 검사, 심사 및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9. 본 규정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제8조 당위원회 위원, 당조직 위원, 소송절차, 판결집행 기타 관련 업무 권한을 가진 기관·단체의 집단지도부 위원의 책임
1.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지도, 지휘, 집행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할당된 임무와 권한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수행합니다.
2. 당의 정책, 규정, 국가의 법률, 업무규정, 규칙, 직업절차, 윤리기준, 행동강령을 엄격히 관철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간부, 당원, 공무원, 공공근로자, 판사, 인민참심원, 검찰관, 수사관, 집행관, 감사 및 기타 유관자가 소송,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및 사항에 관한 규정. 공무 수행 시 모범을 보이고, 자기 비판, 비판의식을 갖고, 도덕적 품성을 유지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입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과 이 분야의 검사, 감독,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방해,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하지 마십시오.
4.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여 관리 및 책임 범위 내의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부정 행위를 적시에 적발, 시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5. 담당 부서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권남용, 권한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 책임을 집니다.
6.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의 위원, 책임자, 현장 관리자로서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 및 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7.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제9조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및 소송절차, 판결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장의 책임
1.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수행합니다. 동시에 본 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규정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한다.
2.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 등 관리 및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도자로서 책임을 진다. 당의 대리, 위원, 당 조직, 기관 또는 단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책임을 맡게 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담당 부서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위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합니다.
제10조 소송, 판결집행 기타 이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한 있는 자의 책임
1.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맡고 있는 직위에 따라 이 규정 제8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2. 자기의 행동과 결정에 대하여 법률과 당위원회, 당 조직, 기관, 조직, 단위의 지도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법, 판결집행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사건에서 소송진행, 판결집행 및 기타 관련 행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3.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 단위, 지도집단 및 유관 책임자의 임무, 지도, 검사, 감독, 감사를 준수합니다. 규정에 따라 정보 및 업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제3장 위반사항 처리
제11조 위반행위, 부당이득,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 처리
1. 조직과 개인이 직무권한을 침해하거나 이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르거나 소송, 판결 집행 등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의 규정, 국가 법률 및 기관, 조직, 단위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위법행위,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는 당 규약과 규정, 국가 법률, 대중단체 규약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은 위반자를 현재 근무지에서 단호히 전직시키고, 대체, 해고, 파면, 사임하고,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할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 및 판결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및 조직의 사법 및 사법 지원 직위와 직위를 취소하고 재임명하지 않습니다.
2. 형사고발이 필요한 위반행위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내부 처리를 위해 케이스를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위반, 부당이득,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 발생 시의 책임처리
1. 조직의 경우:
당위원회와 조직이 지도와 지시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단체 및 단위의 지도자에게:
- 당 위원장, 당 조직 위원, 기관, 조직, 단위의 지도 집단 구성원이 기관, 조직, 단위에서 또는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부정행위를 허용한 경우 당 규정, 국가 법률 및 기관, 조직, 단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필요한 권한 내에서 즉시 예방, 처리 및 위반에 대한 결과를 구제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을 적발, 이용, 지위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위법행위, 지위남용, 권한남용, 부패행위, 소송활동에서의 부정행위, 판결집행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고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책임면제에 대한 배려
- 면제 또는 책임 감소에 대한 고려에 필요한 조치가 권한 내에서 사전에 감지되고 적용되는 경우, 위반의 결과를 처리하고, 세력, 권력, 부패 및 부정을 이용하기 위해 유능한 권한을 방지, 처리, 결과 또는보고를 예방, 처리 또는보고하기 위해 당국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규정, 단체의 주법 또는 당사자위원회, 당사자 조직, 기관, 조직 또는 단원의 주법에 위배되는 결의, 결정, 결론 또는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있는 경우.
- 형사 기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능한 당국이 문제를 발견하고 처리하기 전에 직장에서 사임, 사임 또는 복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징계 조치의 면제 또는 감소를 고려하십시오.
제 4 장 - 구현 조항
제 13 조. 이행
1. 중앙 군사위원회, 중앙 공공 안보 당위원회, 최고 인민 법원의 당위원회, 최고 인민 소문 당위원회, 법무부 당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당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의 정당위원회, 중앙 당사자 및 지방 정부위원회 및 정의 및 관련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정당위원회, 이 규정의 ation.
2. 국회당 대표단, 정부 당위원회, 최고 인민 법원 당위원회, 최고 인민 고문 당위원회 및 관련 정당위원회 및 조직은 소송 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서의 검토, 수정, 보충 및 공포를 이끌어 내야한다 권력, 부패 및 부정의 사용.
3. 중앙 검사위원회, 국회당위원회, 정부 당위원회, 정부 검사 당위원회, 주 감사 정당위원회 및 베트남 조국 프론트 당위원회는 당사자의 검토, 개정 및 개선에 대한 검토, 개정 및 조언을 이끌고 대리인의 대표자 및 선출 된 사람들과의 선출물 및 선출물 및 선출물 및 대리인 및 선출물 및 대리인의 수감자를 이끌고 지시해야한다 소송, 판결 실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집행 기관.
4. 중앙 내무위원회는이 규정의 이행을 모니터링, 촉구, 검사 및 감독하기 위해 중앙 검사위원회 및 관련 당사위원회 및 조직을 감리하고 조정해야한다. Politburo 및 사무국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요약하십시오.
제 14 조. 발효
이 규정은 서명 일로부터 발효됩니다. 구현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충제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고려 및 결정을 위해 Politburo (중앙 내무위원회를 통해)에보고해야합니다.
VNA/Tin Tuc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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