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딘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제35/2024호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통합의 조건과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내 토지 구획에 허용되는 최소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구역 I에는 남딘시 구역과 기존 마을에 있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2구역에는 국도, 지방도, 지방도로를 따라 위치한 주거지역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지방의 주요 도로를 따라 위치한 주거 지역입니다. 또한, 남딘시, 쭉닌구, 이옌구, 쑤언쯔엉구, 자오투이구, 하이하우구 등 특정 지역의 주거지역에도 토지가 위치합니다.
III 구역에는 나머지 구역의 토지 위치가 포함됩니다.
남딘성의 도시 지역(사진: 두옹땀).
1구역의 경우 도로 폭이 2.5m를 넘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일부인 토지의 경우, 분할된 주거용 토지는 최소 30m2의 면적, 최소 정면 폭 4m, 건축 경계선 대비 최소 깊이 5m를 가져야 합니다.
골목길의 도로폭이 2.5m 이하인 경우, 최소 면적은 45m2, 최소 정면폭은 4m, 건축경계선 대비 최소 깊이는 7m이어야 합니다.
2구역 및 3구역의 경우, 구획 후 주거용 토지의 최소 면적은 각각 50m2 및 80m2이고, 건축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정면 너비는 4m, 최소 깊이는 7m입니다.
상업용 및 서비스용 토지의 경우, 세분화 후 최소 면적은 1,000m2, 최소 정면 너비는 15m, 건축 경계로부터의 최소 깊이는 20m입니다.
비농업 생산지의 경우 최소 면적은 3,000m2, 최소 정면 폭은 20m, 건축 경계로부터의 최소 깊이는 25m입니다.
전환 규정에 관하여, 2013년 6월 27일 이전에 주거용 토지의 면적이 최소 주거용 면적보다 작은 사용 또는 분할된 토지로서 토지 사용권 증서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에게 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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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moi-nhat-ve-dien-tich-tach-thua-phan-lo-dat-tai-nam-dinh-202409200057117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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