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일부터 건강보험법을 지도하는 법령 146/2018/ND-CP를 개정하는 법령 75/2023/ND-CP에 규정된 건강 보험 진료 및 검진 의뢰서 양식(또는 건강보험 의뢰서 양식)이 적용됩니다(2023년 12월 3일 시행).
2023년 12월 3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추천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사람이 정해진 줄에 없는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이송받은 진료기관에서 다른 진료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급여수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응급상황; 입원치료를 받고 검진 및 치료기관의 전문적 범위를 벗어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질병이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전문적인 역량을 넘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진료 의뢰 시 진료 및 치료 절차
추천서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는 법령 146/2018/ND-CP(법령 75/2023/ND-CP에서 개정 및 보완) 제15조에 명시된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 및 치료 시설로 전원할 경우 환자는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또는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의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 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식별 문서.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뢰를 받는 경우, 상기 건강보험 의뢰서에 따라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의뢰서와 의뢰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추천서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치료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천서는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 및 치료 기관에서 재검사 예약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환자 이송비 지급에 관하여
146/2018/ND-CP 법령 제3조 3, 4, 7, 8, 9 및 1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지역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상위 수준의 기술 전문가에게 전원되어야 합니다.
+ 지구 단위에서 도 단위로;
+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송비용 지급수준: 이송을 위해 지정된 진료 및 치료기관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기금은 환자 이송 시 두 진료 및 치료기관 간의 실제 거리와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0.2리터/km의 비율로 해당 진료 및 치료기관까지의 왕복 운송비용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차량에 두 명 이상의 환자가 탑승하는 경우, 요금은 한 명의 환자를 탑승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진료기관은 환자를 이송하는 기관의 차량배차서에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근무시간 외의 경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 및 치료기관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기금은 환자를 상위 진료 및 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의 휘발유 가격과 두 진료 및 치료기관 간의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휘발유 0.2리터/km의 비율로 환자의 편도 운송비용(출발 방향)을 지급합니다. 의뢰를 지정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의뢰 전에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그 후 사회 보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호아 (라오동, 응궈이라오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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