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출산급여 수급 조건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출산 전 12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또는
(2) 여성이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신 중 휴식을 위해 유능한 진료·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휴직해야 하는 경우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출산 전에 근로계약, 근무계약을 종료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여전히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즐길 시간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에 따르면, 출산 시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 6개월의 산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 직원이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아이 한 명당 1개월의 추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산 전 최대 출산휴가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아내가 출산할 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05 영업일;
- 아내가 수술로 출산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출산한 경우 7일의 근무일이 적용됩니다.
-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추가 자녀 한 명당 3일의 추가 휴무일이 부여됩니다.
- 아내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14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은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산됩니다.
(3) 출산 후 2개월 미만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출산일로부터 4개월의 휴직을 받을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 사망일로부터 2개월간 휴직할 권리가 있으나, 출산휴가 수당을 받기 위한 휴직 기간은 (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개인 휴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모만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부·모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모가 출산 후 사망한 경우 부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는 (1)항에 따라 모의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어머니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상기 출산급여를 받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급여를 받기 위한 휴가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아버지 또는 직계보호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4)항에 따른 휴가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 외에 (1)항에 따른 모의 잔여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다.
(6)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출산 후 사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적절한 진료·치료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아버지는 자녀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위에 명시된 출산휴가 기간(단, (2)항 제외)에는 공휴일, 설날 연휴,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일회성 지원금
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한 달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 1명당 일회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산 시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출생 월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받습니다.
법령 24/2023/ND-CP에 따르면 현재 기본급은 월 180만 VND입니다. 따라서 현재 출산 시 일회성 지원금은 자녀 1인당 360만 VND입니다.
출산 시 산모 혜택
2014년 사회보험법 제39조에 따르면, 출산 후 1개월 동안 지급되는 출산급여 수준은 출산휴가를 취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100%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납부한 경우, 출산 시 출산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평균 월급입니다.
출산 시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 휴무한 시간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와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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