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자원법(개정안)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 기술환경위원회(KHCN&MT) 위원장인 레꽝휘는 수자원법(개정안) 초안의 해설, 수용 및 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수자원 보호 및 수원 복원과 관련하여 사후 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지표수 자원 관리에 대한 기준, 규범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기준 및 규정에 따른 관리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하였는데, 기술기준에는 제25조의 물의 흐름의 순환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3조 해수오염의 방지 및 관리 제43조 국내 이용을 위한 수자원의 개발 제47조 산업 생산, 광물 채굴 및 가공에 사용되는 사용된 물의 수집 및 처리 제64조의 염수침입 방지 및 통제 제65조 지반침하의 방지 및 관리 제66조 강, 호수 및 해변의 산사태 예방 및 통제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 르꽝후이.
Le Quang Huy 씨는 최소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수자원법(개정) 초안의 최소 유량 규정이 2012년 수자원법에서 계승된 것이며, 수력발전소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개발에 대한 투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국회 결의안 62호(2013년 11월 27일)에서 계승되었으며, 수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수자원의 규제 및 분배와 관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염분 침투 및 기타 부정적 영향을 받는 도시 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기후 변화 맥락에서 도시 용수 공급 시나리오 개발을 규제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자원에 대한 건물 위험 시나리오를 연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초안법 제35조 및 제36조에 수원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천연자원환경부 , 각 부처, 도(省) 인민위원회의 책임은 수자원을 규제하고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상황에 따라 이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수원 시나리오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후 변화, 염분 침투 및 수자원 위험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수자원을 조절하고 분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초안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후이 씨는 말했습니다.
개발 활동을 감당할 만큼 천연 수자원이 부족한 섬 지역과 경제적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공적인 지하수 보충과 결합된 물 저장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정부에 인공적인 지하수 보충 활동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탐색, 탐사, 개발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규정을 마련하고, 물 부족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및 생산용수 개발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검토, 보완, 개정했습니다.
물 보존 활동을 장려합니다. 물 저장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활동을 개발한다. 조직과 개인이 해결책을 연구하고 인공적인 지하수 보충을 시행하도록 장려합니다. 동시에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지하수의 인공적 보충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도록 지시한다.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제42조 2항 h목에서와 같이 수자원개발허가는 정상개발 조건에서 유량값을 하나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허가수량 관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제41조 1항 d목에 규정된 물개발 할당량을 통해 개발 유량을 조절하고, 비정상시에는 제42조 2항 h목에 규정된 가뭄 및 물 부족 시 수자원 조절 및 분배 계획을 통해 개발 유량을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률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용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정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용수 개발 사업에 투입하기 전에 수질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매개변수, 빈도 및 주기적 모니터링 매개변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휘 의원은 국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용수 개발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국내 용수 개발에 관한 제43조 3항, 4항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초안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규정하고, 법안 초안 제51조 제3항은 정부에 모니터링 업무 지정을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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