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자원법(개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KHCN&MT) 위원장인 레꽝휘는 수자원법(개정) 초안에 대한 설명, 수용 및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수자원 보호 및 수원 복원과 관련하여 사후 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지표수자원 관리에 대한 기준, 규범,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며, 정부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규정에 대한 기술기준 및 규정에 따른 관리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제25조의 물의 흐름의 순환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제33조 해양오염의 방지 및 관리 제43조 국내 이용을 위한 수자원의 개발 제47조 산업 생산, 광물 채굴 및 가공 시 사용된 물의 수집 및 처리 제64조의 염수 침투 방지 및 통제 제65조 지반침하의 방지 및 통제 제66조 강, 호수 및 해변의 산사태 예방 및 통제.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 르꽝후이.
최소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Le Quang Huy 씨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수자원법 초안(개정)의 최소 유량 규정이 2012년 수자원법에서 계승되었으며, 수력발전소의 계획, 건설,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투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국회 결의안 62호(2013년 11월 27일)를 계승한 것이며 수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수자원의 규제 및 분배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물 공급 시나리오, 물로 인한 염분 침투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도시 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자원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연구.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초안법 제35조 및 제36조에 수원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환경부, 각 부처, 도 인민위원회의 책임은 수자원을 규제하고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수자원 상황에 따라 이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수원 시나리오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염분 침투, 수자원 위험에 따른 도시 지역의 수자원 조절 및 분배 계획. "그러므로 초안법으로 유지해 주세요." 후이 씨가 말했다.
경제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물 부족 지역, 즉 천연 수자원이 개발 활동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국가에서 인공적인 지하수 보충과 결합한 물 저장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정부에 인공적인 지하수 보충 활동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 법률을 검토, 보완, 개정하여 수자원의 탐색,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규정을 제공하고, 물 부족 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활 및 생산용 물 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물 보존 활동을 장려합니다. 물 저장에 관한 과학기술 활동을 개발한다. 조직과 개인이 해결책을 연구하고 인공적인 지하수 보충을 시행하도록 장려합니다. 동시에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지하수의 인공적 보충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물개발 허가는 정상 이용 조건에서 하나의 유량값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42조 2항 h목과 같이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허가 수량 관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평상시 이용 유량 조절은 제41조 1항 d목에 명시된 물 이용 할당량을 통해 허가서에 표시되었으며, 비정상시 가뭄 및 물 부족 시 수자원 조절 및 분배 계획을 통해 제42조 2항 h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안과 동일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이용을 위한 물 개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정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전에 수질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매개변수, 빈도 및 주기적 모니터링 매개변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휘 씨는 국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내 이용을 위한 수자원 개발에 관한 제43조 3항 및 4항에서 기관의 국내 이용을 위한 수자원 개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초안 제51조 1항 및 제2항에 수자원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규정하고, 법안 초안 제51조 3항에 따라 정부에 감시 업무를 위임함 .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