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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신용기관 조기개입 규제

Báo Sài Gòn Giải phóngBáo Sài Gòn Giải phóng04/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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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신용기관(누적 손실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용기관법(개정)이 국회의장인 Vuong Dinh Hue에 의해 서명되고 인증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신용기관은 조기에 개입할 수 있으며(누적 손실이 정관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준비금 계산 방식을 신용기관의 연간 수입과 지출의 최대 차이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동시에 실제 충당금 금액과 이 최대 금액과의 차이는 재무제표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은행의 경영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은행 시스템의 도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나 다른 은행 자원을 이용해 어려움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은행은 여전히 ​​대량 예금 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의 교차소유와 통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기관법(개정)은 주요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낮추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 및 관련자의 신용한도를 낮춥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새로운 소유권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은 정관 자본금의 최대 5%를 소유합니다(변경 없음). 조직 10%; 주주 및 관련자 15% 주요주주 및 관련자는 다른 신용기관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용 한도 제한으로 인해 고객과 관련 당사자의 신용 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5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보자산 취급에 관하여(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용기관은 부동산사업의 담보자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규정은 은행이 법적으로 얽혀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하여 부동산 사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은행, 특히 부동산 대출 금리가 높은 상장 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신용기관의 담보를 압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씨. 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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