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르면, 조기에 개입이 허용되는 신용기관(누적 손실이 정관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용기관법(개정)이 국회의장인 Vuong Dinh Hue에 의해 서명 및 인증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신용 기관은 조기에 개입할 수 있으며(누적 손실이 정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기관의 연간 수입과 지출의 최대 차이에 따라 위험 준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동시에 실제 충당금 금액과 이 최대 금액과의 차이는 재무제표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은행의 경영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나 다른 은행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은행 시스템의 도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립은행은 여전히 대량 예금 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의 교차소유와 통제는 요즘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기관법(개정)은 주요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낮추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 및 관련자에 대한 신용한도를 줄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새로운 소유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은 정관 자본의 최대 5%를 소유합니다(변경 없음). 조직 10%; 주주 및 관련자 15% 주요주주 및 관련자는 다른 신용기관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용 한도 제한으로 인해 고객과 관련 당사자의 신용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5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보자산 취급에 관하여(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용기관은 부동산사업의 담보자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규정은 은행이 법적으로 얽혀 있는 일부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갖게 함으로써 부동산 사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은행, 특히 부동산 대출 금리가 높은 상장 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신용기관의 담보를 압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씨. 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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