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나 개인이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주목해야 할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까? - 독자 Thu Trang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이 새로운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31일자 결정 2353/QD-BTC에 첨부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을 위한 가격표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표 1: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료 산정 규정
+ 1a 부분. 9인승 이하 수입승용차(4,553종) 등록수수료 산출 규정
+ 1b 부분. 9인승 이하 승용차 국내 생산·조립 차량(962종) 등록수수료 산정 규정
- 표 2: 픽업카 및 밴의 등록금 산정가격에 대한 규정
+ 2a 부분. 수입 픽업트럭 및 밴(249종 차량) 등록 수수료 산출 규정
+ 2부 b. 국산·조립 픽업트럭·밴(108종) 등록수수료 산정 규정
- 표 3: 제조·조립 국가에 적용되는 10인승 승용차 등록료 산정 가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 및 조립 국가.
- 표 4: 제조 및 조립 국가에 적용되는 화물차량(픽업트럭 및 밴 제외)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 및 조립 국가.
- 표 5: 2000년 이전 생산차량의 등록세 산정가격 규정
- 표 6: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에 대한 규정:
+ 6a 부분. 수입 오토바이(1823종) 등록수수료 산정 규정
+ 6b 부분. 국산·조립 오토바이(818종 차량) 등록수수료 산정 규정
- 표 7: 2000년 이전 제조 오토바이의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에 대한 규정
위에 언급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요율 목록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6일 이후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조직과 개인은 차량 구매 시 지불해야 할 등록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차 구매시 등록비 수준
법령 10/2022/ND-CP의 제8조 4항에 따라, 신규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첫 번째 등록 수수료 지불 시) 등록 수수료율은 2%입니다. 특히 중앙 집중화된 도시의 조직 및 개인의 오토바이에 적용됩니다. 지방 도시; 도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도시는 5%의 비율로 첫 번째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 지방 도시;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읍은 등록금 신고 당시의 국가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중앙 직할시에는 도심구, 교외구, 도시 또는 농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 산하의 모든 구, 현이 포함됩니다. 도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성시, 성읍에는 해당 시, 성읍의 모든 동, 면, 도심, 도심부, 교외면, 교외면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 성읍의 모든 동, 면이 포함됩니다.
신차 구매시 등록비 수준
법령 10/2022/ND-CP의 제8조 5항에 따라 신차를 구매할 때(첫 번째 등록 수수료 지불 시) 등록 수수료율은 2%입니다. 사적인:
-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카 포함): 10%의 비율로 최초 등록비를 지불하세요.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게 더 높은 징수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 성(省) 또는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징수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지만, 본 조항에서 규정한 일반 징수율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용 적재량이 950kg 미만이고 좌석 수가 5개 이하인 픽업트럭과 허용 적재량이 950kg 미만인 밴 트럭은 9개 좌석 이하 승용차에 대한 최초 등록 수수료의 60%에 해당하는 비율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
+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0%의 이율로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 향후 2년 이내에 동일 좌석 수의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 대한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 및 조립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입니다(41/2023/ND-CP 법령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새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등록 수수료는 위에 언급된 법령 10/2022/ND-CP의 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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