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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 및 오토바이 구매 시 알아야 할 규정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09/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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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주목해야 할 새로운 규정이 있나요? - 독자 Thu Trang
Quy định cần biết khi mua xe ô tô, xe máy từ ngày 06/11/2023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이 새로운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31일자 결정 2353/QD-BTC에 첨부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을 위한 가격표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표 1: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료 산정 규정

+ 1a 부분. 9인승 이하 수입승용차(4,553종) 등록비 산정 규정

+ 1부 b. 국내 생산·조립 9인승 이하 승용차(962종) 등록비 산정 규정

- 표 2: 픽업트럭 및 밴 등록비 산정 가격 규정

+ 2a 부분. 수입 픽업트럭·밴(249종) 등록비 산정 규정

+ 2부 b. 국산·조립 픽업트럭·밴(108종) 등록비 산정 규정

- 표 3 : 제조·조립국에 적용되는 10인승 승용차 등록비 산정가격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 및 조립 국가.

- 표 4 : 제조 및 조립 국가에 적용되는 화물차량(픽업트럭 및 밴 제외) 등록비 계산 가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 및 조립 국가.

- 표 5: 2000년 이전 생산 차량의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 규정

- 표 6: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 규정:

+ 6a 부분. 수입 오토바이(1823종) 등록 수수료 산정 규정

+ 6b 부분. 국산·조립 오토바이(818종) 등록비 산정 규정

- 표 7: 2000년 이전 제조된 오토바이의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 규정

위에 언급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요율 목록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차량 구매 시 지불해야 할 등록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새 오토바이 구매 시 등록비 수준

법령 10/2022/ND-CP 제8조 4항에 따라 신규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첫 번째 등록 수수료 지불 시) 등록 수수료율은 2%입니다. 특히 중앙 도시에 있는 조직 및 개인의 오토바이에 적용됩니다. 지방 도시; 도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읍·면은 5%의 비율로 첫 번째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 지방 도시;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읍은 등록 수수료 신고 당시의 국가 행정 구역에 따라 결정되며, 중앙 직할시에는 도심 지역이든 교외 지역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관계없이 도시 아래의 모든 구와 현이 포함됩니다. 도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도·읍에는 해당 도·읍의 모든 동과 면이 포함되며, 도심, 도심부, 교외면 또는 교외면 여부는 불문합니다.

신차 구매 시 등록비 수준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에 따라 신차 구매 시(첫 번째 등록 수수료 지불 시) 등록 수수료율은 2%입니다. 사적인:

-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카 포함): 10%의 비율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게 더 높은 징수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이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지만, 이 조항에서 규정한 일반 징수율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용 적재량이 950kg 미만이고 5인승 이하인 픽업트럭, 허용 적재량이 950kg 미만인 VAN트럭은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최초 등록 수수료의 60%에 해당하는 비율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

+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0%의 이율로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 향후 2년 이내에: 좌석 수가 같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등록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첫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제작 및 조립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입니다(조례 41/2023/ND-CP 규정에 따름).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새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수수료는 위에 언급된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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