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오후, 제9차 임시회의에서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시로 국회는 국회 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투표 결과, 461명 중 46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국회 전체 대의원 수의 96.44%).
국회 표결 전 법안 초안에 대한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해 보고하면서,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국회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국회, 정부 및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의한 제5조의 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법률문서공포법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조직법이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국회조직법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범위, 업무 및 권한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2013년 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을 보완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법률문서공포법(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이번 회기에서 심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의 개정·보충은 입법업무에 있어서 사고의 혁신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법률 및 결의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세부내용의 수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제정 및 개정권한을 행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취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이 내용을 법률 초안에 그대로 유지하고 정치국의 결론 제119-KL/TW와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판)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대다수는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제66조, 제67조, 제68조의a)에 관하여, 국회의원 대다수가 국회법안과 같이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를 규제하는 방식에 동의하였다.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명칭, 조직 구조, 기능,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67조에 따른 국회민족협의회 및 국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수용·개정하여, 국회민족협의회 및 국회위원회에 국회민족협의회 위원장/국회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부의장, 그리고 국회민족협의회 및 국회위원회에 상근하는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68조a항에 따라 민족위원회와 국회 위원회의 기능, 임무 및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접수하고 개정합니다.
민족평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에 대한 의견은 민족평의회와 국회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초안을 개정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구되고 흡수될 것이며, 국회가 국회 기관 조직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한 직후에 승인될 것입니다.
민족회의 소위원회,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및 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족회의와 국회 위원회의 엄격한 조직 구조가 아닌, 민족회의와 위원회의 운영 방식 중 하나임을 인정한다. 정치국의 결론 제111/KL-TW에 근거하여, 이 법안 초안은 위원회와 위원회의 조직 구조 구성 요소를 제도화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에서 민족협의회와 국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해 규정하며, 이는 이들 기관의 업무를 조직하여 국회 기관 규제 방식에 대한 유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국회 회기(제90조)에 관하여 황탄퉁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일부 의견이 '국회 회의'라는 문구를 대체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90조 제2항의 "비상"을 "국회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또는 국회가 주제회의를 개최한다로 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헌법 제83조 제2항의 "비상국회"에 관한 규정을 "비상임회의"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조직법 제90조 제2항을 개정·보충하고,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1항을 기술적 개정을 하는 위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국회의 임시회의는 대통령, 국회상임위원회,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어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안보 및 외교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긴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심의·의결한다.
동시에 다음 임기부터는 국회 정기회와 비정기회 회기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통일성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위 내용 외에도 국회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연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 및 입법기법을 전면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초안 법안을 접수하고 개정한 후, 21개 조문을 수정 및 보완했고(국회에 의견을 위해 제출된 초안 법안보다 4개 조문 증가), 현행 국회 조직법의 17개 조문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의 기구 및 인사 업무를 조직하고 간소화하는 정책을 시기적절하게 제도화하고, 정부 조직법, 지방 정부 조직법, 법률 문서 공포법의 수정 및 보완과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황 탄 퉁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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