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수료 및 최신 출국 및 입국 서류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07/10/2023

[광고1] 외국인에 대한 출국·입국·거주에 유효한 비자 등 발급 수수료가 2023년 10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Phí cấp visa (thị thực)
최신 비자 수수료. (출처: Vietnamplus)

1. 최신 비자 수수료

2023년 10월 3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의 출국, 입국, 거주에 유효한 비자 및 기타 서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템 개수

콘텐츠

수집 수준

1

단일 입국 비자

25달러/개

2

다중 입국 비자:

에이

최대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50달러/개

90일 ~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95달러/개

기음

유효기간 180일 ~ 01년

135달러/개

1년~2년간 유효한 유형

145달러/개

이자형

02년~05년 이상의 값을 입력하세요

155달러/개

g

14세 미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기간에 관계없이)

25달러/개

3

- 기존 여권에 있는 비자, 임시거주카드, 유효임시거주기간을 신규 여권으로 이전

- 기존 별도 비자(스탬프 공간 부족: 입국 확인, 출국 확인, 임시 거주 증명서, 임시 거주 연장)에서 비자 가치와 유효한 임시 거주 기간을 새로운 별도 비자로 이전합니다.

5달러/개

5달러/개

4

비자면제증명서

10달러/종이

5

임시 거주 카드 발급:

에이

임기는 02년을 초과하지 않음

145 USD/카드

임기 02세 ~ 05세

155 USD/카드

기음

임기는 5년에서 10년까지

165 USD/카드

6

임시 거주 연장

10달러/시간

7

신규발급, 영주권 재발급

100달러/카드

8

제한구역 및 국경지역 진입 허가 부여 라오스 국민이 베트남 내륙 지방으로 입국하기 위해 국경 통행증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1인당 10달러

9

관광 및 관광을 위해 항공 및 해상으로 환승하는 승객에게 비자 발급(2014년 6월 16일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함)

5달러/인

10

베트남 내 국제 여행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관광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해야 하는 해상 방문 또는 여행, 해상 통과 외국인에게 출입국 관리 기관이 승인한 인원 명단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방문의 공식 활동 프로그램을 따르는 외국 군함의 구성원은 선박 또는 보트가 정박한 지방 또는 중앙 도시 외부에 있습니다.

5달러/인

11

여권 없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출국 허가 발급

200,000 VND/호

12

국경통행증을 가지고 국경경제구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지방의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합니다.

1인당 10달러

참고사항: 위 서류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시 신규 발급 시와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회람 25/2021/TT-BTC와 함께 발행된 수수료 및 요금 요율표 제2절(회람 62/2023/TT-BTC에 의해 수정됨)

2. 비자면제 사례

비자 면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국가, 정부, 국회 또는 당, 국가, 정부, 국회의 지도자가 개인 자격으로 초대한 손님(배우자 및 자녀 포함).

- 베트남에 있는 외교 사절단, 외국 영사관,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의 공무원과 직원과 그들의 가족(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은 여권 유형에 관계없이 베트남 시민이 아니며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호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이 서명 또는 참여한 국제 조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 베트남이 서명 또는 참여한 국제 조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 베트남 조직 및 개인에게 구호 활동을 실시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 베트남에서 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으나 재정적 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비자와 임시 거주를 부여하는 경우와 그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베트남에서 법을 위반한 국민의 국가 대표 기관이 없는 경우 무료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수수료 징수 기관에서 사례별로 결정하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조 회람 25/2021/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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