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가스제품은 현재 사회경제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제품으로, 국가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가스 시장은 여전히 실린더 횡령, 불법 LPG 주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법 가스 거래와 가짜 가스 거래가 여전히 만연하여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87/2018/ND-CP를 검토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2일 오후 열린 "가스 분야 국가관리령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워크숍에서는 가스자원 관리, 유통, 가격 관리 등에 대한 많은 중요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가스협회 부회장인 쩐 민 로안(Tran Minh Loan) 씨는 많은 가스 거래 사업체가 명확한 통제 없이 운영되어 화재 및 폭발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경영은 아직 에너지 안보를 보장한다는 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론 씨는 "중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합법적인 사업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많은 대기업은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건강한 사업에 대한 향후 규제가 더 공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업 대표인 Tran Anh Khoa(PV 가스 공급원 및 시장 개발부) 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LPG 부문에는 약 47개의 수출입 거래업체와 다른 많은 거래업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상품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경쟁이 불공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LPG 수요는 62~65%가 수입 LPG 공급원에 의존합니다. 거래자에게 LPG를 수입, 저장, 유통할 의무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으면 지역적으로 잉여와 부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세계 LPG 공급 부족으로 인해 물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소규모 거래업체는 장기 LPG 수입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아 씨는 공급원 유통 과정에 너무 많은 거래자가 참여하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하락으로 인해 건전하지 못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가 상인의 판매 가격에 개입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발생합니다.
PV Gas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부가 LPG 및 LNG 탱크의 최소 용량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거래자가 자체 LPG 브랜드와 유통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초안에 대해 논평하면서, 빈민가스리테일회사 회장이자 소펫가손회사(일본) 대표이사인 호소코지 유 씨는 베트남에는 고객과의 가스 공급 계약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적인 가스통을 모르고 사용하는 이유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급업체와 소비자 간에 가스 공급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안전한 가스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호소코지 유 씨는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때 의무적인 보안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8kg 이상의 가스통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사람은 보안 인증서와 위험물 운반 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에서 45kg의 가스통을 배달하는 가스 배달원은 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베트남 가스 협회 부회장인 쩐 민 로안은 워크숍 이후에는 총리, 산업통상부 및 관련 기관에 법령 87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 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적 기업 환경 구축, 지속 가능한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사회 경제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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