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에 참여할 때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
31/2019/TT-BGTVT 통지문 제5조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도로에 위험이나 장애물에 대한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 차량의 진행 방향이 바뀌거나 시야가 제한된 경우
- 평면 교차로를 통해; 도로와 철도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는 곳 원형 교차로;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도로 좁고 고르지 않은 도로 표면
- 좁은 다리와 암거를 통과하여, 방수로, 터널, 지하도를 통과합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 학교, 병원, 버스 정류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도로변에는 인구 밀집 지역, 공장, 사무실 등이 밀집되어 있다. 도로 건설 지역 교통사고 현장;
- 보행자 또는 장애인의 휠체어가 도로를 횡단할 때,
- 도로 위를 걷거나 도로 가까이에서 방목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나 뒤따라오는 차량이 추월할 때 피하세요. 앞 차량에서 방향 지시등이나 비상 신호가 있을 때
- 승객이 버스를 타거나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나 주차장에 접근하는 경우
- 근무 중 우선 차량 접근 대형 차량, 과중량 차량,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마주치게 됩니다. 보행자를 만나다;
- 비가 온다; 안개가 자욱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먼지가 많다. 미끄럽고 진흙투성이인 도로 표면, 많은 돌과 흩어져 있는 이물질;
-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적재관리소, 교통경찰서 또는 지불거래소를 통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교통 중 차량의 최대 속도
2.1 인구 밀집 지역(고속도로 제외)에서 자동차에 허용되는 최대 속도
도로 차량 유형 | 최대 속도(km/h) | |
2개 이상의 자동차 차선이 있는 일방통행 복선 도로 | 양방향 도로; 자동차 전용 차선이 1개뿐인 일방통행 도로 | |
2.3절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자동차 | 60 | 50 |
2.2 인구 밀집 지역(고속도로 제외) 외부 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허용되는 최대 속도
도로 차량 유형 | 최대 속도(km/h) | |
2개 이상의 자동차 차선이 있는 일방통행 복선 도로 | 양방향 도로; 자동차 전용 차선이 1개뿐인 일방통행 도로 | |
승용차, 30석 이하의 승용차(버스 제외) 적재용량이 3.5톤 이하인 트럭 | 90 | 80 |
30석 이상의 승용차(버스 제외) 적재용량이 3.5톤 이상인 트럭(탱크 트럭 제외) | 80 | 70 |
버스; 트랙터가 세미 트레일러를 끄는 것; 오토바이; 특수목적차량(모르타르 믹서 및 콘크리트 믹서 제외) | 70 | 60 |
트레일러를 끄는 자동차; 견인 차량; 모르타르 믹서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탱커 트럭 | 60 | 50 |
2.3 도로(고속도로 제외)에서 특수 오토바이, 오토바이(전기 오토바이 포함) 및 유사 차량에 허용되는 최대 속도
특수 오토바이, 오토바이(전기 오토바이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은 교통에 참여할 때 최대 속도가 40km/h를 넘을 수 없습니다.
2.4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및 특수 오토바이의 속도
-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되는 최대 속도는 120km/h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교통에 참여할 때 운전자와 전문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과 차선의 도로 표시에 표시된 최대 및 최소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회람 31/2019/TT-BGTVT.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