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 모니터링 장비 시스템과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치의 관리, 운영 및 사용을 규제하는 순환 71/2024가 발효됩니다.

이전에는 이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교통부 도로국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통지문 71/2024에서는 여행 모니터링 장치와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교통경찰이 관리, 운영, 사용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작동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사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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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량에는 GPS 추적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사진: 문서

특히 제11조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단위, 운수사업용 8인승 이상(운전석 제외)의 승용차 소유자, 트랙터, 구급차 및 구조차량은 해당 차량을 관리하고, 주행 모니터링 장치 및 운전자의 영상을 차량에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관리 및 설치는 여행 모니터링 장비 및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비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송 사업부는 교통 경찰국 서버에 정확하고,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운송사업 단위는 데이터 제공에 있어서 객관성, 정확성, 적시성을 보장해야 하며, 교통경찰서 서버에 전송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다

운전자에게 주행 모니터링 장치,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치가 서비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여행 모니터링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차량 여행 및 운전자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저장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통지문에서는 여행 모니터링 장비 및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비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 제공에 있어서 객관성, 정확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고, 교통경찰서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왜곡하지 마십시오. 운송업체와 차량 소유자의 데이터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합니다.

운송업체,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여행 모니터링 장치와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치가 서비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여행 모니터링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차량 여행 및 운전자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저장합니다.

상업용 운송 차량, 8인승 이상 승용차(운전석 제외), 트레일러, 구급차 및 구조 차량의 운전자는 주행 모니터링 장치와 운전자의 영상을 운전 시간 동안 기록하는 장치를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행 모니터링 장치나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연결이 끊어진 경우 운송사업 부문과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