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자치구의 합병은 2023~2025년과 2026~2030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합병해야 할 지역과 지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박장성의 한 구석. |
국회의장인 부옹 딘 후에가 방금 2023~2030년 기간 동안 지방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관한 상임위원회 결의안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7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
군과 지방 행정 단위가 합병되어야 합니다.
새로 발표된 결의안에 따르면, 2023~2025년 기간 동안 개편될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읍·면 단위 행정구역의 면적과 인구가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구역 기준 및 행정구역 구분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기준의 70% 미만인 경우
- 지구 단위 행정구역은 자연면적이 20% 미만이고, 인구규모가 기준치의 200% 미만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구역 면적은 기준치의 20% 미만, 인구 규모는 기준치의 300% 미만입니다.
2026~2030년 기간 동안 개편될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읍·면급 행정단위는 자연면적과 인구규모가 모두 국회상임위원회의 행정단위기준 및 행정단위구분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해당 행정단위 기준의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 지구 단위 행정구역은 자연면적이 30% 미만이고, 인구규모가 기준치의 200% 미만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구역 면적은 기준치의 30% 미만, 인구 규모는 기준치의 300% 미만입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단위는 행정 단위의 수를 줄이고 규모를 확대하며, 지질, 지형 또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변화로 인해 행정 단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후, 새로 구성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은 동일 수준의 3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면적 및 인구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각 행정단위 정리에 관한 의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단위 내 기관·단체는 조직기구 정리 및 통합을 완료하여야 한다.
지역 및 코뮌 병합 후 문서 변환 수수료 없음
합병 후 각 단위의 간부, 관리자, 간부 및 공무원 수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에서는 도인민위원회가 간부,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직무에 따라 업무 배치 및 배정을 검토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 시행과 관련된 중복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의 수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관·조직의 간부·관리자 수와 중복되는 간부·공무원·공무원 및 근로자 수의 배치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 당국은 직위 목록과 수를 결정하고, 직원을 간소화하고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 팀을 재구조화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각 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의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치 후 해당 행정단위 내 기관·단체의 간부, 관리자, 간부, 공무원, 일반직원 및 종사자의 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례는 내무부에 보고되어 해당 기관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선출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또는 리더십 및 관리직에 대한 임명 기간이 끝날 때까지(임명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이전 직책을 맡지 않고 계속 일하는 리더십 직책의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거 또는 임명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동안만 예약됩니다.
예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현재 직위나 직책에 따라 급여 및 직위 수당(있는 경우)이 지급되고, 퇴직 제도는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군, 자치구 단위의 행정단위 배치에 따른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기관 및 단체의 잉여 인력은 경우에 따라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모집, 접수, 동원, 순환 배치되거나 정부 규정에 따라 퇴직자, 퇴사자, 감원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누리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구 행정 단위에 따른 조치 이전에 유관 기관이 개인, 시민, 단체에 발급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 경계의 변경으로 인해 기관 및 단위는 문서를 변환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6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2023~2025년 기간에 "재편이 의무화된" 33개 지구와 1,300개 이상의 코뮌이 합병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지방의 필요에 따라 재편이 권장되는 행정 단위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Dan Tri에 따르면
지구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고, 행정 경계를 확립하고, 중복 인력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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