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될 교육 정책으로는 유치원 교육 시설에 대한 전문 감사 규정, 학교 밖에서 과외 활동을 하는 교사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 외국어가 고등학교 시험의 필수과목에서 제외되는 것 등이 있다.
유치원, 일반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전문 검사를 규정하는 순환 28/2024/TT-BGDDT가 2월 10일부터 발효됩니다.
2025년부터 외국어는 더 이상 고등학교 필수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출처: VNA) |
이에 따라 검사 내용에는 문서 발급, 내부경영규정 작성, 법률의 보급 및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조직 구조를 구축하다 교육 분야의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헌장 및 규정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부 감사 업무 및 시행; 교육의 사회화, 추가 교육 및 학습의 관리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교육 품질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업료 및 기타 재정 자원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통지문 29/2024/TT-BGDDT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학교 밖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본 통지문 제6조에 따르면, 교사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이 학습지도 시설을 개설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목, 튜터링 기간, 장소, 형태, 튜터링 시간, 튜터 목록,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하거나, 튜터링 시설 본부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세요.
교육훈련부의 고등학교 졸업시험 규정을 공포하는 회람 24/2024/TT-BGDDT는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3차 시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학 1차 시험; 수학 시험; 선택 시험
이에 따라 2024년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비해 2025년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서는 더 이상 외국어 시험을 필수 과목으로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훈련부의 통지문 30/2024/TT-BGDDT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6학년 입학은 선발 방식에 따라서만 실시되고, 중등학교 입학은 1년에 한 번만 실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학 기준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입학을 보장하며, 현지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통지문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학년 고등학교 입학 방식은 입학고사, 입학 심사, 또는 입학고사와 입학 심사의 결합 등 3가지로 나뉜다.
입학시험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학, 문학, 교육훈련부가 선정한 제3의 시험이나 과목 등 3가지 시험을 실시하는 데 동의했지만, 3년 연속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시에서는 1학기가 끝난 후 3차 시험과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발표할 수 있다. 10학년 입학 시험 내용은 일반 중등 교육 프로그램, 주로 9학년의 일부입니다. 문학 시험 시간은 120분, 수학은 90분, 3과목은 60분 또는 90분, 종합 시험은 90분 또는 120분입니다.
교육훈련부 산하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입학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단과대학 및 연구 기관의 경우, 제3의 시험과목 또는 나머지 여러 과목을 조합한 시험은 교육훈련부, 대학, 단과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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