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하노이 탄오아이 지방 인민법원은 "고의적 상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여 피고인 응우옌 티 티엔(46세, 탄오아이 지방 빅호아 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응우옌 티 티(1972년생, 피고인 티엔의 이웃)씨입니다.
기소장과 재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8시경 피고인 응우옌 티 티엔은 집 앞 골목을 청소하기 위해 1.16m 길이의 스테인리스 빗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인 응우옌 티 티 씨와 말다툼을 한 뒤 싸움을 벌였다. 싸움의 원인은 피고인 티엔이 키우는 개가 골목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티엔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상완이두근을 여러 번 때려 T양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턱에 피가 나고 상완이두근에 멍이 든 채 거리로 쓰러졌습니다.
T 여사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왼쪽 턱에 상처(5바늘 꿰매기)가 생겼으며,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제103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4월 4일, T 여사는 형사소송 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상 평가에 따르면, T. 씨는 10%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웃에게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심문했고, 티엔의 진술을 받은 여검사는 모두 그녀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자백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T 여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2월 8일 그녀는 마당을 청소하던 중 피고인 티엔을 만났고, 피고인이 골목에 개를 풀어 놓아서 비위생적이 되었고, T 여사가 여러 번 청소를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티엔은 욕설을 퍼붓고 빗자루 자루로 나를 때려 길바닥에 쓰러지게 했어요. 피해자 T 씨는 "깨어나 보니 남편이 나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단은 피고인 티엔이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았으며,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증언과 서류 및 증거를 고려할 때, 판사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2월 8일 하노이시 타인오아이구 빅호아사 트렌마을 주아 1번지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빗자루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의 건강이 10%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로 상해를 입힌" 범죄를 구성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기소장은 완전히 정확하고, 직접 사실이 맞으며,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은 사회에 위험한 사건이고, 피고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등 법을 무시한 행동이므로 억제력으로 엄격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피고인 응우옌 티 티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가 T씨에게 진찰비, 치료비, 약값 4,000만 동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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